비만 오면 거실 창틀에서 물이 새는데 이거 보험 처리 될까요?

빌라3층사람·2026.07.17·조회 48·이용 고객 사례

질문

지난달에 애들 데리고 이사 온 빌라인데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네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니 거실 큰 창틀 쪽으로 빗물이 스멀스멀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튀어 들어온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벽지가 축축하게 젖는 게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살림만 하던 사람이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고 일단 수건으로 계속 닦아내기만 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네요. 집주인분께 말씀드려봤는데 노후된 건물이라 그럴 수 있다며 서로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시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마침 제가 가입해둔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근데 이게 보통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쓰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런 창틀 누수나 집 내부 수리 비용도 해당 특약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보험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제 돈으로 고쳐야 하는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15

답변 하나 더 보기 2026.09.10

세입자 본인의 일배책으로 창틀과 벽지 수리비가 모두 처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배책은 고객님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검토하므로, 임차주택 손해가 담보 대상인지와 고객님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이 오래됐다는 설명만으로 수리비가 전부 세입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이미 말씀하셨으니 비가 올 때 물이 들어오는 위치와 벽지 피해를 함께 확인하고, 누가 점검을 의뢰할지와 수리 범위·비용 부담을 정리해 두세요. 창틀 코킹의 벌어짐이나 탈락을 먼저 살피고, 그 주변 외벽 등 다른 유입 경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창호 문제를 보수하는 비용과 젖은 벽지를 복구하는 비용은 견적에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보험 개수와 아래층 피해 유무를 알려 주세요. 가입 여부를 몰라도 상담부터 가능합니다. 저희가 바로 체크해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1544-3644 또는 /inquiry 에 연락처와 사진을 남겨 주세요.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비만 오면 거실 창틀에서 물이 새는데 이거 보험 처리 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보험 없을 때
코킹 보수는 범위를 보고 공사 전에 금액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험 있을 때
창호 코킹은 실제 누수 피해 근거와 가입 담보를 확인해, 같은 사고의 코킹·베란다 공사·아래층 페인트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곳 가까이 1장
  • 창문·우수관과의 위치가 보이게 멀리 1장
  • 비 온 날이면 그때 사진
지금 물이 흐르고 있으면 전화가 빠릅니다1544-3644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확인한 상담 내용을 함께 접수합니다

판단: 창호 코킹·외벽. 비 올 때 창문 쪽이 젖으면 창호 코킹부터 봅니다. 코킹만 반복하지 않고 외벽도 같이 봅니다.

연락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공사 범위·보험 적용·방문 일정은 통화 후 확정합니다.

전송 즉시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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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은 아래층에서 실제 피해가 나타난 위치입니다. 그 지점에서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장 가까운 윗집의 세탁실 배수·육가, 우수관 주변, 창틀 실리콘을 하나씩 구분합니다. 윗집에서 무작정 여러 곳을 뜯지 않습니다.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원인과 과실을 먼저 확인할 문제입니다. 그다음 임대인과 세입자의 보험 가입·보장·사고 조건을 각각 확인해 인정되는 범위와 남는 부담을 정리합니다.

보험사가 정확히 무엇이 안 된다고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보험계약이나 담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지, 공사비 중 특정 항목만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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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현실조언2026.07.17

    일배책은 남의 집 피해준 걸 보상하는 거라 본인 집 수리비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 빌라3층사람2026.07.18

    아 역시 그렇겠죠?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아쉽네요 ㅜㅜ

  • 보험공부중2026.07.18

    보통 배상책임은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니까요. 약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인테리어했던사람2026.07.18

    창틀 누수면 실리콘 코킹이 삭아서 그럴 확률이 커요. 사진이랑 영상 꼭 찍어두세요.

  • 빌라3층사람2026.07.18

    지금 계속 촬영 중이에요. 나중에 증거로 써야 할 것 같더라고요.

  • 배관경험자2026.07.18

    윗집 배관 문제로 새는 건지 단순 빗물 누수인지부터 구분하는 게 순서입니다.

  • 구경꾼2026.07.18

    빌라면 관리사무소 같은 곳 없나요? 같이 확인해달라고 하셔야 할 듯해요.

  • 빌라3층사람2026.07.18

    작은 빌라라 관리인이 따로 안 계셔서 집주인분이랑 상의 중이에요.

  • 지나가던집주인2026.07.18

    노후 건물 누수는 보통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잘 협의해보세요.

  • 셀프수리러2026.07.18

    저도 예전에 창틀 실리콘 쐈는데 비 오면 또 새더라고요. 전문가 부르시는 걸 추천해요.

  • 월세탈출기2026.07.18

    아이들 있는데 벽지 젖으면 곰팡이 금방 생겨요. 빨리 조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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