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 났을 때 도배지만 할지 석고보드까지 교체할지 고민된다면
구축아파트살이·2026.05.16·조회 65·이용 고객 사례
질문
저희 집 28층 작은방 천장 도배지가 갑자기 울면서 물이 고이는 걸 발견했어요. 확인해보니 옥상 쪽 문제라 관리사무소 통해서 보험 처리는 받았는데, 문제는 그다음이었거든요. 물이 고여 있었던 게 이틀 정도라 양이 아주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도배지만 새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일단 도배지 뜯어서 물기부터 빼고 나니까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아내랑 상의 끝에 아예 석고보드까지 교체하기로 했어요. 뜯어보고 나니까 석고보드 안쪽에 곰팡이가 슬어 있더라고요. 공동 배관 쪽에서 넘어온 물이라 그런지 좀 탁한 상태였는데,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누수 때문에 천장 작업 계획 중이시라면, 눈에 보이는 도배지만 보지 마시고 꼭 석고보드 안쪽 상태까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15
답변 하나 더 보기 2026.09.10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험 처리를 받으신 뒤에도 복구 범위를 따로 고민하셨던 사례네요. 석고보드까지 교체하기로 하신 판단에는 안쪽 곰팡이를 직접 확인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물이 고인 기간이 이틀 정도였거나 겉면이 괜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도배만 해도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경우에는 석고보드 안쪽의 곰팡이·오염과 변형, 손상 범위를 확인해 교체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원인 보수 후 새 물이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하고, 남겨 둘 바탕의 건조 상태까지 살펴 마감 시점을 잡으세요. 젖은 보드를 교체하더라도 콘크리트에 남은 수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층 원인 공사가 끝났는지와 위층 보험 유무를 알려 주세요. 저희가 바로 체크해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1544-3644 또는 /inquiry 에 연락처와 사진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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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천장 누수 났을 때 도배지만 할지 석고보드까지 교체할지 고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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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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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관이 벽을 통해 들어온 뒤 싱크대 밑 공급·환수 밸브까지 약 3m 안팎의 매립구간에는 중간 밸브가 없어 차단검사가 어렵습니다. 수도·난방·다른 원인을 충분히 배제한 뒤 이 구간만 남으면 직접 열어 확인·보수합니다.
장판을 열어 두면 표면은 쉽게 마릅니다. 기준은 충분히 말린 뒤 장판을 다시 덮었을 때 수일 동안 물기나 습기가 다시 차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 놓았을 때 마른 것만으로는 완전 건조로 보지 않습니다.
관리실 판단도 참고자료입니다. 왜 그렇게 봤는지 근거 자료를 받아 현장 정황과 맞춰 보고, 맞지 않으면 근거를 들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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