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보험 처리 중인데 천장 외에 바닥 보상 범위 어디까지일까요?
물바다탈출기·2026.08.10·조회 102·이용 고객 사례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집 배관 문제로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아랫집에서도 천장 도배와 석고보드 교체만 요청하셔서, 보험사 손해사정사와 협의해 해당 부분 전체 재시공으로 합의를 보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랫집에서 바닥재까지 젖었으니 거실 바닥 전체를 새로 해달라고 요구하시네요. 당황스러워서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누수된 물이 오염되지 않은 온수였고 바닥면이 완전히 침수된 상태가 아니라 충분히 말리면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 바닥 보상까지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님은 민사 소송으로 가서 법원의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 강제할 의무는 없다고 하시며, 일단 천장 공사에 집중하자고 가이드라인을 주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지금 보험사 협력업체를 통해 천장 공사를 마친 뒤에 나중에 아랫집에서 바닥 곰팡이가 올라왔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합의가 끝난 시점이라도 책임 소재가 남을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제가 도의적으로라도 바닥까지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상황에서 제 사비로 추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분쟁을 막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원칙대로 보험사 기준에 맞춰 천장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보험 처리 범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8.10
지금은 바닥 전체 교체비를 사비로 약속하기보다, 천장 합의에서 바닥을 어떻게 다뤘는지와 바닥의 실제 손상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험사의 바닥 보상 제외 판단과 이웃 사이의 최종 책임 정리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법원 명령 관련 설명만으로 책임이 모두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합의 대상과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는 이번 거절이 약관상 제외인지, 현장 조사에서 교체할 손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요청하세요. 깨끗한 온수였고 완전히 침수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 바닥재 종류·젖은 범위·들뜸이나 변형·바탕 수분을 실제로 확인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아래층에도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부위와 이유를 확인해 같은 범위를 놓고 재점검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의 곰팡이 문제에 대비하려면 지금 상태와 건조 경과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판이라면 열어 놓았을 때 겉이 마른 것만 보지 말고, 충분히 건조한 뒤 다시 덮었을 때 수일간 습기가 차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바닥재는 그 구조에 맞는 바탕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부 수분이 남아 있으면 표면이 말라도 습기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장 공사가 끝난 뒤 바닥 곰팡이가 새로 확인되면 발생 시점과 위치를 기록해 보험사에 추가 피해를 알리고, 이번 사고와의 관련성 및 기존 합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천장 공사 완료만으로 바닥 문제까지 자동으로 정리됐다고 보거나, 이후 곰팡이를 전부 이번 누수 책임으로 단정하지는 마세요. 사비 보상은 이런 확인 뒤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을 선택하더라도 대상 공사·금액·추가 손상 발생 시 협의 방법을 문서로 정리하고 보험사와 먼저 공유하세요. 합의 문구의 법적 효력이 쟁점이면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추가 지급 자체가 분쟁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아랫집 누수 보험 처리 중인데 천장 외에 바닥 보상 범위 어디까지일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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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실만으로 0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담보·사고 조건·보험사 심사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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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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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는 들어온 물과 버린 물을 각각 검사해 그 집 원인인지 아닌지를 근거로 만듭니다.
타일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비용을 가릅니다. 하종건은 화장실 방수누수의 80% 이상을 비파괴 방수로 해결하고, 보험이 없으면 80만 원 이내, 보험이 있으면 100~120만 원 범위에서 보험 인정 안으로 처리합니다.
언제, 어디에 물이 나타나는지가 답입니다. 비 올 때면 창호 코킹·외벽 틈·우수관 주변 방수, 여름철이면 에어컨 배수, 세탁 후면 세탁 배수·방수부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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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곰팡이싫어2026.08.10
저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처음부터 다 해주겠다고 하면 끝도 없더라고요. 보험사 기준대로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물바다탈출기2026.08.10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한 번 양보하면 계속 요구하실까 봐서요.
햇살가득집2026.08.10
바닥재가 강마루라면 물을 먹었을 때 썩거나 들뜰 수 있어서 아랫집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안 된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을 조금 더 드리는 건 어떠신가요?
물바다탈출기2026.08.10
합의금 제안도 생각 중인데, 금액을 얼마 정도로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오네요.
누수잡는사람2026.08.10
손해사정사가 말한 대로 소송까지 가기는 서로 부담이라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나중에 딴소리 못 하게 합의서에 서명 꼭 받으세요.
관리비아까워2026.08.10
보험사 협력업체 말고 개인적으로 업체를 불러서 바닥 상태 확인만이라도 따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험사 업체는 최대한 비용 줄이려고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