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바닥 타일 덧방으로 해결될지 아니면 전체 철거 방수가 답일까요
물샘이무서워·2026.08.11·조회 60·이용 고객 사례
질문
며칠 전 아랫집에서 화장실 천장 조명 주변이랑 배관 쪽에 물기가 비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 천장 벽면 일부가 이미 젖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급하게 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받았는데, 육안으로는 타일 상태가 괜찮아 보이지만 내시경 카메라로 배수구 안쪽과 바닥 틈새를 보니 미세한 균열이 많다고 합니다. 내부 방수층이 깨져서 그 사이로 물길이 생겨 아랫집까지 내려간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인 건 공사 범위입니다. 한 업체에서는 타일 위에 방수액을 바르는 덧방이나 부분 보수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어차피 방수층 자체가 깨진 거라 도기를 다 들어내고 바닥을 완전히 철거한 뒤에 방수층을 새로 잡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부분 보수를 하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이득이지만, 나중에 또 물이 새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반대로 전체 철거를 하자니 공사 규모가 너무 커지고 먼지도 많이 날릴 것 같아서 망설여지네요.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계실까요? 단순히 겉면만 메우는 방식과 바닥 전체 방수 공사를 진행했을 때, 실제 유지 기간이나 만족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때 전체 철거 비용까지 보장이 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15
답변 하나 더 보기 2026.09.10
조명 주변에 물기가 있다면 아래층에서 해당 전기설비를 사용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하고 관리실·전기 담당자의 안전 확인을 먼저 요청해 주세요. 누수 쪽에서는 내시경에 보인 미세한 선이 실제 균열인지, 그곳으로 물이 들어가는지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만으로 타일 아래 방수층 전체 상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면에 방수액을 바르는 안과 확인된 유입부를 보수하는 안은 구체적인 공정이 다릅니다. 주변 바탕·타일이 안정적이고 유입이 국소적이면 필요한 부위 보수를 검토할 수 있으며, 넓은 들뜸이나 바탕 손상은 철거 범위를 넓힐 근거가 됩니다. 덧방·철거라는 이름만으로 유지 기간이나 만족도를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욕실을 쓰지 않을 때 아래층 물이 줄어드는지 알려 주세요. 저희가 바로 체크해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1544-3644 또는 /inquiry 에 연락처와 사진을 남겨 주세요.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화장실 바닥 타일 덧방으로 해결될지 아니면 전체 철거 방수가 답일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80만 원
- 보험 있을 때
- 100~120만 원. 보험 100% 처리 조건이 확인되면 실부담 0원
- 단서
- 철거방수로 바뀌면 200~300만 원이고, 그때는 1차 비용의 절반만 반영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아래층 천장 젖은 곳 가까이 1장
- 화장실 바닥 전체가 보이게 1장
- 의심되는 곳(변기 밑·하수구·코너) 가까이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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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 위에 물이 고여 있으면 겉도배만 봐서는 누수가 언제 멈췄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이 나오는 지점 주변을 손바닥 크기만 열어 크랙·틈·구조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지 직접 봅니다. 건조용 구멍이 아니라 관찰 지점입니다.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원인과 과실을 먼저 확인할 문제입니다. 그다음 임대인과 세입자의 보험 가입·보장·사고 조건을 각각 확인해 인정되는 범위와 남는 부담을 정리합니다.
보험사가 정확히 무엇이 안 된다고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보험계약이나 담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지, 공사비 중 특정 항목만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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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곰팡이싫어2026.08.11
부분 보수했다가 1년 뒤에 또 새서 결국 다 뜯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샘이무서워2026.08.11
역시 그렇군요. 부분 보수는 임시방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집수리달인2026.08.11
내시경으로 균열이 확인됐다면 이미 방수층 수명이 다한 겁니다. 덧방은 그냥 시간 버리는 일이에요.
보험청구전문2026.08.11
일배책 보험은 실손 보상이라 약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누수 원인을 잡기 위한 필수 공정이라면 철거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확인해 보세요.
물샘이무서워2026.08.11
보험사에 먼저 문의해 봐야겠네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햇살가득집2026.08.11
먼지 걱정되시면 보양 작업 꼼꼼히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요즘은 비닐로 다 막고 작업해서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누수잡는사람2026.08.11
배관 자체의 결함인지 방수층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하셨나요? 배관 문제면 굳이 바닥 다 안 뜯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물샘이무서워2026.08.11
네, 점검 결과 배관 자체보다는 방수층 파손이 주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