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만 창틀과 천장이 젖는데 세탁기 옆 바닥도 먼저 뜯어봐야 하나요?
하종건 상담팀·2026.08.31·조회 89·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비가 올 때만 반복된다면 창호와 외부 유입 후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탁기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바닥부터 뜯기보다, 창문 쪽과 우수관 주변 중 피해가 어디에 집중되는지 나눠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문 쪽이면 코킹의 벌어짐·탈락과 외벽 틈을 살피고, 우수관 주변의 페인트 벗겨짐과 젖음이 두드러지면 관 하부 방수를 확인합니다. 아래층 천장에 피해가 있다면 그 위치에서 가까운 위쪽 창호·우수관·배수 후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방울이 보이는 자리와 실제 유입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공사 범위를 정하는 근거입니다. 세탁과의 관계는 비가 없는 날 같은 설비를 사용할 때도 젖는지 비교하면 됩니다. 그때도 변화가 있다면 세탁 배수·방수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건물 나이나 프레임 흠집만으로 모든 후보를 한꺼번에 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글 아래 상담 접수란에 비와 세탁 중 어느 조건에서 젖었는지, 창문과 우수관 중 가까운 위치를 남겨 주세요. 1544-3644에서 우선 볼 곳부터 안내하겠습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8.31
창호를 점검하면서 외벽에 추가 보수가 필요한 위치가 확인되면 관리주체에 전달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세요. 관리 정보를 살피는 일과 실제 물이 들어오는 후보를 확인하는 일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비 오는 날만 창틀과 천장이 젖는데 세탁기 옆 바닥도 먼저 뜯어봐야 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코킹 보수는 범위를 보고 공사 전에 금액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보험 있을 때
- 창호 코킹은 실제 누수 피해 근거와 가입 담보를 확인해, 같은 사고의 코킹·베란다 공사·아래층 페인트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곳 가까이 1장
- 창문·우수관과의 위치가 보이게 멀리 1장
- 비 온 날이면 그때 사진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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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원인과 과실을 먼저 확인할 문제입니다. 그다음 임대인과 세입자의 보험 가입·보장·사고 조건을 각각 확인해 인정되는 범위와 남는 부담을 정리합니다.
따로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 진단, 원인공사, 건조 확인, 피해복구, 보험 대응은 서로 이어져 있어 한 곳이 전체를 주관하면 공정 사이의 책임 공백과 정보 누락이 줄어듭니다.
얼룩만으로 진행 중인 누수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피해 위치와 물의 양·지속성, 비나 물 사용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가능한 원인을 하나씩 확인하거나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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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하종건2026.08.31
이웃집에 실제 피해가 있다면 피해 복구와 필요한 원인공사 비용을 나눠 보험 문의를 진행하세요. 가입 담보가 확인돼도 사고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하종건2026.08.31
빗물 유입으로 확인된 사고라면 그 원인을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베란다 누수라는 이름만으로 보험 적용을 정하지 않고 해당 계약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하종건2026.08.31
이 질문에서는 비가 올 때만 나타난다는 조건과 피해 위치가 첫 단서입니다. 모든 배관 장비 검사를 끝낸 뒤에야 창호를 보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고, 확인할 후보에 맞춰 필요한 검사를 선택합니다.
하종건2026.08.31
비가 없는 날 세탁했을 때도 같은 곳이 젖는지 구분하면 도움이 됩니다. 비와 세탁이 겹친 날의 기록만 있다면 두 조건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종건2026.08.31
사용 패턴은 세탁 배수·방수를 추가로 살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에서 확인하지 않은 호스 손상이나 바닥 경사 문제까지 원인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하종건2026.08.31
우선순위는 비와의 관계, 물이 나타난 위치로 정합니다. 창문 쪽 피해라면 창호 코킹과 외벽을 먼저 살피며, 단순 흠집이나 오래된 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입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하종건2026.08.31
비가 올 때만 젖는다면 배수구 타일을 먼저 철거할 근거가 충분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탁 후 반응까지 있다면 배수 연결부의 직접 물샘과 주변으로 스미는 젖음을 나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