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누수 피해복구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종합건설 상담 질문·2026.09.19·조회 14·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피해복구, 현장에서 무엇을 보나요? 벽까지 젖으면 위층 바닥과 연결된 수분으로 최소 1개월~2개월 건조 권장 가능. 천장만 젖으면 젖은 도배·석고를 넓게 제거해 빠른 복구 가능. 최소 굴착 → 배관보수 → 기존 자재 활용 가능 여부 검토 → 별도 마감비 최소화. 피해복구 판단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벽돌 굴착과 배관 보수는 원인공사로 처리되는 방향. 폐기물·구멍 막기 등은 마감작업으로 구분. 보험 적용은 가입·사고·보험사 인정범위 확인 후 확정.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19
벽까지 젖으면 위층 바닥과 연결된 수분으로 최소 1개월~2개월 건조 권장 가능. 천장만 젖으면 젖은 도배·석고를 넓게 제거해 빠른 복구 가능. 최소 굴착 → 배관보수 → 기존 자재 활용 가능 여부 검토 → 별도 마감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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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에 맞는 판정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우리 집 증상이 다르면 아래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천장·벽 가까이 1장
- 방 전체가 보이게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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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빠른 접수가 최선은 아닙니다. 누수 원인과 아래층 피해 범위, 예상 공사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사진·견적·현장자료가 정리된 뒤 접수하는 것을 기본 흐름으로 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같은 권리와 기한은 개별 계약과 현행 절차를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젖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타점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지입니다. 낙수가 멈췄다면 원인 누수는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바닥 자체가 문제라 철거가 필요한 경우는 20%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물이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 타일을 깨지 않고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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