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타일 덧방하기 전에 방수 처리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누수 고민·2026.09.21·조회 20·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화장실 철거를 마치고 목공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아덱스로 방수 작업을 하려고 해요. 욕조 자리는 당연히 할 생각인데, 덧방할 타일들 중에 조금씩 깨진 곳들이 보여서 고민입니다. 처음 두드렸을 때는 단단한 소리가 났는데, 이 상태로 그냥 덧방을 해도 괜찮을까요? 깨진 타일 부위나 젠다이 배관 쪽, 그리고 변기 정심 주변에 타일이 깨진 곳들도 추가로 방수 작업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1
타일의 들뜸이나 빈소리가 없다면 단순 균열 부위 보강만으로 충분하며, 전면 방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겉면이 깨진 것과 타일 자체가 바닥에서 떨어진 것은 다릅니다. 타일이 바닥에 잘 붙어 있다면 덧방 전 깨진 틈을 메우는 정도로 충분해요. 하지만 타일이 들떠 있다면 그 틈으로 물이 계속 들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직접 확인하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깨진 타일 주변을 가볍게 두드려 봅니다. 2) 통통거리는 빈소리가 넓게 나는지 확인합니다. 3) 밟았을 때 타일이 움직이는지 봅니다. 하종건은 타일 상태가 양호하다면 비파괴 방수 공법을 우선합니다. 비파괴 방수는 뜯어내지 않고 원인이 되는 유입 경로만 막는 방식이에요. 다만 바닥 타일을 두드렸을 때 빈소리가 넓게 나거나, 타일이 들떠 움직이고, 줄눈에 반복적인 크랙이 생기는 상태라면 바닥 자체의 하자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파괴 보수보다 타일을 걷어내는 철거 후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타일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철거 방수로 방향을 바꾼다면 공사 범위와 비용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 없이 처음부터 전면 철거를 결정하면 과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방수 후에는 물 떨어짐이 멈춘 것과 콘크리트가 완전히 마른 것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 바랍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화장실 타일 덧방하기 전에 방수 처리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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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
- 철거방수로 바뀌면 200~300만 원이고, 그때는 1차 비용의 절반만 반영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아래층 천장 젖은 곳 가까이 1장
- 화장실 바닥 전체가 보이게 1장
- 의심되는 곳(변기 밑·하수구·코너) 가까이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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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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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확인해야 갈립니다. 어느 세대가 쓰는 배관인지, 어디까지가 세대 구간인지를 실제 구조와 접속부로 판단하며, 최종 부담은 관리규약과 약관까지 확인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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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타점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지입니다. 낙수가 멈췄다면 원인 누수는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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