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판 지 5개월 됐는데 세탁실 누수 책임이 저한테 있나요?
누수 고민·2026.09.21·조회 12·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얼마 전 집을 팔았는데 매수하신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사신 뒤에 주방 쪽만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세탁실 배관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인테리어 진행 이후에 발생하는 누수는 제외한다고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구역에서 발생한 것이라 매도자인 제가 책임지는 게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1
인테리어 여부보다 실제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주방 인테리어와 무관한 세탁실 배관 문제라면 매도자 책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세탁실 누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봅니다. 1) 물을 쓴 직후 아래층에 바로 물방울이 맺히면 홈통이나 배수 연결부 파손처럼 물이 직접 빠지는 문제를 의심합니다. 2) 아래층 천장 페인트가 장기간 벗겨지고 젖어 있다면 사용수가 콘크리트로 스며드는 방수 문제일 가능성을 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탁기 사용을 중단하고 아래층의 낙수 변화를 관찰합니다. 2) 물을 썼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하종건은 세탁기 하수와 배수가 연결된 지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육가(배수구)와 하수구 주변의 방수 상태를 먼저 봅니다. 이 특정 지점의 방수나 연결 문제를 보수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바닥 전체를 철거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다만, 검사 결과 방수층 전체가 손상되었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철거 후 재시공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원인이 배수 연결부 파손인지, 방수층 손상인지에 따라 보수 범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자기부담금, 보상 인정 범위는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확정할 수 없습니다. 수리 후에는 물 떨어짐이 멈춘 것뿐 아니라 젖은 부위가 완전히 마르는지까지 확인해야 끝납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 바랍니다.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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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서 우수관 둘레를 중심으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젖은 흔적이 반복되면 우수관 하부 방수를 의심합니다. 필요하면 우수관 하부를 커팅해 정리하고 삽관한 뒤 주변을 방수합니다.
네. 역류한 물이 육가·타일 틈·장판 아래로 스며들었다면 물은 멈췄어도 남은 수분이 마르는 동안 벽 아래 도배나 장판 주변에 곰팡이와 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 누수나 재역류가 아닌 경우가 많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물 사용을 멈추고 계량기를 잠근 뒤 약 30분 후 다시 열었을 때 별침이 움직이는지 봅니다. 움직이면 수도누수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정밀탐지를 대체하는 확정 기준은 아니고 수도 계통 가능성을 좁히는 1차 확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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