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온 뒤 안방 베란다 벽 모서리에서 물이 새요

누수 고민·2026.09.22·조회 11·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올해 초에 집을 매매하고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비가 내린 뒤 안방 베란다 벽 모서리 쪽에서 누수가 발생해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자세히 보니 벽 모서리 틈새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당시 샷시는 그대로 두고 탄성코트 작업만 했었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점검을 요청해 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외벽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업체를 불러서 수리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2

창호 코킹의 벌어짐이나 탈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빗물 누수 상황에서 육안으로 비교적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문을 열어 실리콘 코킹이 찢어지거나 벌어진 곳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창호에 문제가 없다면 외벽 균열을 통해 물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창호 코킹이나 샷시 하부의 문제라면 개별 세대에서 수리해야 합니다. 반면 외벽 자체의 균열로 인한 누수라면 공용부 문제로 보아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관리실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최종 확정 검사는 아니므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하종건은 코킹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외벽을 확인하는 순서로 원인을 추적합니다. 원인이 창호에 있다면 코킹 재시공을 진행하고, 외벽 균열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보수 방법을 적용합니다.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외벽 문제로 단정 짓기보다, 창문 주변의 상태를 먼저 기록하고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상황 확인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해 주세요.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비 온 뒤 안방 베란다 벽 모서리에서 물이 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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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없을 때
코킹 보수는 범위를 보고 공사 전에 금액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험 있을 때
창호 코킹은 실제 누수 피해 근거와 가입 담보를 확인해, 같은 사고의 코킹·베란다 공사·아래층 페인트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곳 가까이 1장
  • 창문·우수관과의 위치가 보이게 멀리 1장
  • 비 온 날이면 그때 사진
지금 물이 흐르고 있으면 전화가 빠릅니다154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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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상담 내용을 함께 접수합니다

판단: 창호 코킹·외벽. 비 올 때 창문 쪽이 젖으면 창호 코킹부터 봅니다. 코킹만 반복하지 않고 외벽도 같이 봅니다.

연락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공사 범위·보험 적용·방문 일정은 통화 후 확정합니다.

전송 즉시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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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합니다.

구조를 확인해야 갈립니다. 어느 세대가 쓰는 배관인지, 어디까지가 세대 구간인지를 실제 구조와 접속부로 판단하며, 최종 부담은 관리규약과 약관까지 확인해 정합니다.

누수 원인을 찾고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한 탐지·철거·원인 보수(손해방지비용)와, 공사 후 새 타일·마루로 원상 마감하는 비용이 다르게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 공사는 전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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