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걸레받이 안 했는데 나중에 추가 설치 가능할까요?
누수 고민·2026.09.23·조회 10·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베란다 타일 공사 때 미관상 좋지 않다는 말에 걸레받이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에는 물을 거의 안 쓸 생각이었고 비용 차감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응축수나 세탁기 배수 호스 역류로 인해 베란다가 물바다가 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 때문에 벽면 탄성코트가 부풀어 오르고 작년에는 아랫집 천장 누수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공사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라도 걸레받이 설치를 요청하거나 AS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3
단순한 마감 추가 요청보다는 하수구 역류 원인 제거와 방수 상태 확인이 우선입니다. 걸레받이가 없으면 바닥에 고인 물이 벽면으로 스며들어 탄성코트가 부풀고 아래층 누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걸레받이만 세운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역류 문제나 방수 결함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다음 순서로 상태를 확인하세요. 1) 세탁기 배수 시 물이 위로 차오르는지 확인합니다. 2) 역류가 발생한 지점의 타일 틈새나 육가 주변에 균열이 있는지 살핍니다. 3) 아래층 누수 지점이 역류 발생 위치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하종건은 역류 원인을 먼저 해결하고 주변 방수 상태를 점검합니다. 역류한 물이 육가와 홈통 사이 등 취약한 틈으로 들어가 타일 아래로 스며들면 별도의 방수 누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막힘 해결 후에는 며칠 동안 물을 충분히 사용하며 배수가 늦어지거나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지 확인하여 재역류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타일 아래 방수층까지 손상되었다면 걸레받이 설치와 별개로 방수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비파괴 방수 공법을 검토하지만, 바닥 상태에 따라 철거 후 재시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조건, 자기부담금 및 인정 범위를 확인하여 실부담금을 따져봐야 합니다. 물 떨어짐이 멈춘 것과 완전히 마른 것은 다르므로 충분한 시간 동안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1544-3644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베란다 걸레받이 안 했는데 나중에 추가 설치 가능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막힘 제거 비용은 현장 상황을 보고 공사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 보험 있을 때
- 역류로 생긴 아래층 피해는 가입 담보에 따라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배수구·역류 흔적 가까이 1장
- 물이 차오르는 영상이 있으면 함께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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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다가구는 층마다 세대 수와 평면이 다를 수 있어 바로 위 세대만 보고 원인을 정하지 않습니다. 건물 구조부터 맞춘 뒤 가까운 물 쓰는 공간을 찾습니다.
무조건 빠른 접수가 최선은 아닙니다. 누수 원인과 아래층 피해 범위, 예상 공사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사진·견적·현장자료가 정리된 뒤 접수하는 것을 기본 흐름으로 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같은 권리와 기한은 개별 계약과 현행 절차를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윗집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는 들어온 물과 버린 물을 각각 검사해 그 집 원인인지 아닌지를 근거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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