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화장실 공사 후 변기 누수, 시공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누수 고민·2026.09.24·조회 7·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6년 전 1층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이후 전세를 주고 나왔는데, 최근 관리소에서 저희 집 변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기가 틀어지게 설치되어 오수가 지하주차장으로 새고 있다는 설명이었고, 크랙이 간 부분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 아래층이 없다 보니 발견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누수 공사도 걱정이지만, 공사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당시 시공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누수 업체를 불러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4
시공 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변기 하부와 배관 연결부를 강하게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변기 주변에서 누수가 보일 때 해당 부위의 결함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이 나오는 위치가 반드시 물이 들어간 위치는 아닙니다. 화장실 바닥 내부로 들어간 물은 구조상 가장 약한 틈이나 빠져나오기 쉬운 지점으로 이동해 아래층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기 주변으로 누수가 보였더라도 실제 원인은 다른 하수구나 코너, 틈일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기 사용을 중단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지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지 변화를 관찰합니다. 2) 관리소에서 확인한 누수 지점의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합니다. 3) 전문 검사를 통해 변기 배관 연결 상태와 화장실 전체 취약 지점을 점검합니다. 하종건은 누수가 보이는 특정 지점을 집중 점검하면서도 화장실 전체 취약 지점을 함께 확인해 원인을 보수합니다. 변기 연결부 문제라면 해당 부위 보수만으로 해결하지만, 바닥 방수층 전체의 문제라면 공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파괴 방수 공법을 고려한다면 바닥과 타일 상태가 적합해야 하며, 상태가 맞지 않으면 철거 공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다른 세대의 원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조건, 자기부담금 및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범위는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 후에는 물 떨어짐이 멈춘 것과 완전히 마른 것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1544-3644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6년 전 화장실 공사 후 변기 누수, 시공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변기 계통 보수는 필요한 곳만 손봅니다. 수도 쪽이면 노출 40~60만 원, 벽 타공 80만 원 기준
- 보험 있을 때
- 원인공사는 가입 담보와 사고 조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서
- 확인 뒤 공사 전에 금액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변기 주변 바닥 가까이 1장
- 화장실 전체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리실 판단도 참고자료입니다. 왜 그렇게 봤는지 근거 자료를 받아 현장 정황과 맞춰 보고, 맞지 않으면 근거를 들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하종건은 비파괴 방수를 80만 원 이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큰 비용의 전체 철거를 먼저 권하지 않고, 실제 물이 들어가는 원인을 찾아 필요한 범위만 보수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저절로 멈춘 것은 해결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 멈췄는지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전에는 진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관련 서비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