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하자 때문에 잔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누수 고민·2026.09.28·조회 1·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얼마 전 집 전체 인테리어를 마쳤는데 방수 문제와 여러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했고, 이후에도 벽지가 터지거나 가구 사이즈가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이어져 공사비의 30% 정도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공사와 보증 범위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가 큽니다. 플랫폼 감리를 진행하려 했으나 제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나 부대비용까지 반영하기 어려워 보였고, 시공사와 협의해 감리 업체를 정하자는 제안도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남은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면 향후 AS는 포기하고 일부 누수만 3년 보증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8
정확한 원인 진단과 배제 과정이 먼저입니다. 합의나 보증 기간을 논하기 전에 누수의 원인이 수도 계통인지 방수 계통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종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합니다. 1) 수도 압력검사를 통해 냉수와 온수 배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이상이 없다면 들어오는 물인 수도 계통의 문제는 배제됩니다. 2) 화장실이나 주방 등 의심되는 구역을 폐쇄하여 방수 사용수와의 연관성을 확인합니다. 3) 수도 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사용 중단 후에도 아래층 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해당 세대가 원인이 아닐 가능성을 봅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수전을 잠그거나 특정 구역의 사용을 중단하고 아래층 피해 상황이 변하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문 검사는 공압 검사와 청음 탐지 순으로 진행합니다. 원인이 수도 배관이라면 탐지 후 해당 부위를 굴착해 보수하며, 방수 문제라면 타일 상태에 따라 비파괴 방수나 전체 철거 방수 중 적합한 공법을 선택합니다. 만약 우리 집이 원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검사 내용을 소견서로 정리해 관리소에 전달하고 공용부 조사를 요청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의 사고 조건과 보상 범위를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자기부담금 발생 여부에 따라 최종 실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물 떨어짐이 멈춘 것과 완전히 마른 것은 다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건조 상태를 확인해야 최종 해결로 봅니다. 더 자세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 바랍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하자 때문에 잔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비파괴 방수 80만 원, 수도 벽 타공 80만 원·노출 40~60만 원 기준. 원인 확인 뒤 공사 전에 확정합니다
- 보험 있을 때
- 방수 보험 고객 100~120만 원, 수도 보험 고객 80~90만 원. 보험 100% 처리 조건이면 실부담 0원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물이 새는 곳 가까이 1장
- 전체가 보이게 멀리 1장
- 언제부터인지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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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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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량기는 참고 신호이고 확정은 압력검사로 합니다. 변기 속 부품이나 수도꼭지 같은 집 안 기기도 원인이 될 수 있어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냉온수 배관과 같은 순서입니다. 압력검사로 새는지 확인하고, 청음으로 위치를 좁히고, 청음만으로 어렵거나 배관이 몰려 있으면 가스탐지를 함께 씁니다.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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