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 밑 원목마루 썩음 발견 시 중대하자 인정될까요?
하종건·2026.09.30·조회 1·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집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장판을 들어내니 밑에 원목마루가 깔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매도인도 잘 모르시는 상황이었어요. 턴키 업체 실측 과정에서 발견했는데, 잔금 전이라 아직 철거는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판을 다 걷어냈을 때 마루가 썩어 있어서 전체 교체를 해야 한다면 이걸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계약서 특약에 잔금 후 6개월 내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 특히 누수 등이 있을 때 매도인이 수리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닥 상태를 빨리 확인해서 부분 보수로 가능하면 제가 하고, 전체 철거가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청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30
마루가 썩은 현상만으로는 중대한 하자나 누수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 결로인지 배관 누수인지 원인을 먼저 배제하고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하종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장판을 걷어낸 뒤 썩은 부위의 위치와 범위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2) 계량기 검사와 정밀 탐지를 통해 수도나 난방 배관의 누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배관 문제가 없다면 외벽 습기나 결로 등 환경적 요인을 분석합니다. 원인이 누수로 밝혀졌을 때 하종건은 무조건적인 철거보다 비파괴 방수를 먼저 검토합니다. 비파괴 방수는 물이 들어가는 유입점을 찾아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바닥 타일이나 마루 상태가 너무 나빠서 들뜸이나 균열이 심하다면 철거 공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종건의 경험상 바닥 자체의 문제가 커서 전체 철거가 필요한 사례는 20% 이내로 봅니다. 비파괴 시공을 선택하면 우선 보수를 진행하고, 2주 동안 아래층으로 물이 새지 않는지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제하는 후불 방식을 적용합니다. 만약 비파괴 보수로 해결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그때는 전면 철거와 재시공 단계로 넘어갑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을 확인해야 하므로, 약관을 먼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최종 해결 여부는 마루가 마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누수 지점에서 물이 멈췄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1544-3644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장판 밑 원목마루 썩음 발견 시 중대하자 인정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비파괴 방수 80만 원, 수도 벽 타공 80만 원·노출 40~60만 원 기준. 원인 확인 뒤 공사 전에 확정합니다
- 보험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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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새는 곳 가까이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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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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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만으로 진행 중인 누수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피해 위치와 물의 양·지속성, 비나 물 사용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가능한 원인을 하나씩 확인하거나 배제합니다.
아랫집 화장실 천장 점검구부터 엽니다. 배관 연결부에서 바로 떨어지는 물인지, 콘크리트가 젖어 천천히 떨어지는 물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언제, 어디에 물이 나타나는지가 답입니다. 비 올 때면 창호 코킹·외벽 틈·우수관 주변 방수, 여름철이면 에어컨 배수, 세탁 후면 세탁 배수·방수부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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