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집에서 누수가 났는데 일배책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하종건·2026.09.30·조회 3·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제가 소유한 집을 전세 주고 저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소유한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과 옆집까지 피해를 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저희 집이 원인이라고 하셔서 배상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 세대가 여러 곳이라 비용 부담이 클 것 같아 걱정입니다. 가족들 모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실거주지와 소유지가 다르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들어서 막막합니다. 임대인 책임보험이 아니더라도 일배책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30
가입한 보험 상품의 담보 내용과 사고 조건,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보상 범위는 보험 상품과 특약, 사고 원인,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상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르세요. 1)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거주지 및 소유지 관련 보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2) 보험사에 사고 접수 전 임대 준 주택의 누수 사고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3)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보상 범위와 자기부담금을 확인합니다. 하종건은 원인을 없애는 데 필요한 탐지, 철거, 방수 범위를 보험 인정 범위와 맞추어 고객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새 타일이나 마루 같은 마감재 복구, 폐기물 처리 항목은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마감 철거가 생기지 않는 비파괴 방식으로 접근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보험 적용이 어렵다면 자부담으로 수리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불필요한 공정을 줄여 실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여부는 아래층 낙수가 멈추는지로 확인하며, 젖은 자국이 마르는 것은 복구 시점의 기준일 뿐 해결의 기준이 아닙니다. 정확한 보험 적용 여부는 가입 내용과 보험사가 인정하는 범위를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1544-3644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장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전세 준 집에서 누수가 났는데 일배책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보험이 없으면 비파괴 80만 원처럼 필요한 공사부터 견적을 드립니다
- 보험 있을 때
- 비파괴 보험 고객 100~120만 원. 보험 100% 처리 조건이 확인되면 실부담 0원
- 단서
- 가입 사실만으로 0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담보·사고 조건·보험사 심사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사진 2장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피해 부위 가까이 1장
- 보험 증권이나 가입 문자 화면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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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낙수 자리는 탐지를 시작하는 범위이지 굴착 지점이 아닙니다. 지역난방은 싱크대 밑 공급·환수밸브까지 이어지는 매립구간이 검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오래된 곳은 이 구간 강관이 부식·천공되기도 합니다.
출발점은 아래층에서 실제 피해가 나타난 위치입니다. 그 지점에서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장 가까운 윗집의 세탁실 배수·육가, 우수관 주변, 창틀 실리콘을 하나씩 구분합니다. 윗집에서 무작정 여러 곳을 뜯지 않습니다.
구조를 확인해야 갈립니다. 어느 세대가 쓰는 배관인지, 어디까지가 세대 구간인지를 실제 구조와 접속부로 판단하며, 최종 부담은 관리규약과 약관까지 확인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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