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인테리어 중 조명이 깨졌는데 잔금을 안 줘도 될까요?
하종건·2026.09.30·조회 3·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누수 보험 처리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에 주방 공사를 맡겼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마루를 새로 설치하는 작업이었고, 전체 비용 중 85%는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보양 비닐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업체 사장님이 식탁 조명을 파손했습니다. 조명 가격이 약 100만 원 정도인데, 사장님도 본인 과실임을 인정하고 홈캠 영상도 있습니다. 저는 조명 원상복구나 비용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남은 잔금 120만 원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업체는 주방 공사는 끝났으니 잔금부터 달라고 하며 조명은 나중에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잔금을 다 주고 나면 대응이 늦어질까 봐 걱정되는데, 보상 전까지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30
보상 범위와 방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잔금 일부를 담보로 유예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공사 계약의 완성은 단순히 요청한 시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등 부수적인 피해까지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손된 조명 가액과 남은 잔금 규모가 비슷하다면, 보상을 확약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모두 지급했을 때 발생할 리스크가 더 큽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1) 파손 부위의 사진과 홈캠 영상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 동일 제품의 현재 구매 가격이나 수리 견적서를 확보합니다. 3) 업체와 보상 방법(현금 배상 또는 동일 제품 교체)과 완료 시점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확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만 지급하거나, 보상이 완료된 직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업체가 보상을 회피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 기관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급적 명확한 보상 계획서를 먼저 요구하십시오. 결과로 답한다는 책임감이 있는 업체라면 보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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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고쳐도 구조물 안에 남은 물이 한동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2~3일 안에 낙수량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지 보고,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 추가 누수를, 10~15일 넘게 이어지면 재누수를 의심합니다.
난방 계통도 확인합니다. 특히 지역난방은 싱크대 밑 공급·환수 라인이 수도계량기와 별개 계통입니다. 필요하면 난방을 차단하고 배관 압력을 빼서 전후 변화를 비교합니다.
먼저 왜 인정하지 않는지 이유를 확인합니다. 가구나 바닥에 실제 손상이 없으면 보험 기준상 손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보험 인정범위와 고객이 원하는 추가 복구를 나눠 설명하고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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