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바닥 삐걱거림과 수평 문제, 이대로 마감해도 될까요?
하종건·2026.10.01·조회 3·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얼마 전 인테리어를 마치고 입주하려는데 욕조 앞쪽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타일 한 장을 떼고 시멘트를 채워 마감했지만, 욕조 하부 수평이 맞지 않아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닥 전체적으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서 현재 욕조를 들어 올리고 밑에 충진하는 보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욕조 아래를 보니 몰탈 유격이 있고 방수층이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 바닥이 젖어 있는 것 같고 배관 주변에 잔해가 너무 많아 나중에 막히거나 누수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타일 마감을 한다는데 이 상태로 덮어도 괜찮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10.01
현재 상태로는 단순 충진 보수보다 바닥 자체의 하자를 의심하고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욕조 하부의 수평이 맞지 않고 바닥면에서 광범위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바닥 기초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방수층 파손이 의심되고 주변이 젖어 있다면 단순한 설치 실수가 아니라 바닥 방수 기능이 상실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다음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1) 욕조 주변 바닥 타일을 두드렸을 때 통통거리는 빈 소리가 넓게 나는지 확인합니다. 2) 타일이 들떠서 밟을 때 움직임이 느껴지는지 봅니다. 3) 매지나 줄눈에 반복적인 크랙이 생겼는지 기록합니다. 하종건은 물이 들어가는 유입점을 찾아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는 비파괴 방수를 우선합니다. 하지만 바닥 타일의 들뜸이 광범위하고 타일 움직임과 줄눈 탈락, 균열 등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라면 비파괴 보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닥 자체의 하자로 판단하여 철거 후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무리하게 충진만 하고 마감했다가 나중에 누수가 확인되면 결국 다시 뜯어내야 하므로 자부담만 늘어납니다. 배관 잔해 유입으로 인한 막힘 우려가 있다면 마감 전 배관 내부 세척과 정밀 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채 타일을 덮으면 추후 해결을 위해 더 큰 철거가 필요합니다. 해결 여부는 마감 후 콘크리트가 마르는 속도가 아니라 아래층으로의 낙수가 멈추는지로 판단합니다. 상세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 주십시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장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욕조 바닥 삐걱거림과 수평 문제, 이대로 마감해도 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200~300만 원. 욕조 유무, 철거 범위, 구조와 마감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 있을 때
- 탐지·철거·방수 같은 원인공사는 인정될 수 있고,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 단서
- 하종건 비파괴를 먼저 했다가 철거로 바뀐 경우 앞서 한 비파괴 비용은 절반 이하 등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진 2장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타일이 들뜬 곳, 줄눈이 갈라진 곳 가까이 1장
- 화장실 바닥 전체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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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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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공사 부분은 업체와 상의해서 진행하면 되고, 가구·가전 등 피해 물품이나 숙박 등의 비용은 보험 담당자와 협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도배 상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배와 석고를 일부 뚫어 실제 누수 타점을 확인하고, 타점을 열어 둔 채 언제 물이 생기고 멈추며 어떤 조건에서 다시 생기는지 패턴을 봅니다.
같은 방식으로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UBR·패널·플로어 방식 화장실은 누수 구조가 달라 구조와 누수 상태를 따로 검사한 뒤 공사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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