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나종합건설입니다. 비가 온 뒤 베란다 바닥이 젖으면 창틀 코킹뿐 아니라 외벽·우수관 접점과 물 사용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 사진에서 확인할 단서와 코킹 보수가 필요할 때의 작업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상시 젖는지 비 때만 심해지는지와 세탁·에어컨 사용 여부를 나눠 기록하세요. 수도 사용량 변화나 보일러 보충수 반복은 각 계통을 점검할 단서이며 그 자체로 누수를 확진하지 않습니다. 급수와 난방은 분리해 검사하고, 비와 연관되면 창호·외벽·우수관 접점을 비교합니다.

사진은 천장 마감 손상과 표면 온도 차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베란다 바닥의 물고임 사진은 아니며, 피해 위치와 강우 반응을 실제 유입 후보와 대조해야 합니다.

창가 위 천장의 마감 변화는 코킹·외벽과 다른 경로를 점검할 단서입니다. 창틀 실리콘이 노후해 벌어지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지만 실내 손상 사진만으로 코킹이 원인이라고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진의 수직관과 바닥 접점도 유입 여부를 확인할 대상입니다. 코킹 보수가 필요하다면 접착력이 떨어진 기존 재료와 오염을 정리해 적합한 접착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구조에서 주변 코킹을 전부 제거해야 한다고 먼저 정하지는 않습니다.

노후 실링을 정리한 뒤에는 바탕의 먼지·이물질과 수분 조건을 확인합니다. 비가 오는 동안은 안전하게 유입수를 받아 피해를 줄이고 외부 보수는 바탕과 작업 조건이 맞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사진은 관 하단 주변으로 창틀 코킹 제거 작업의 증거는 아닙니다.

프라이머의 사용 여부와 종류는 바탕·실란트 제품의 적용 기준으로 정합니다. 외부 노출과 줄눈 움직임에 맞는 재료를 선정하고 접점 형태·양생 조건을 지켜야 하며 프라이머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수명이나 재발 방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진의 벽 균열은 강우 때 젖는 위치와 비교해 확인할 대상입니다. 코킹 보수 뒤 필요하다면 담당자가 재료의 허용 조건과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된 물 사용 시험을 정합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강우에서 재누수가 없다고 정하지 않고 이후 비 때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창가가 깨끗해 보이는 것과 유입 중단·내부 건조는 다릅니다. 새 실리콘의 접촉·물 사용 제한은 제품 조건을 확인하고 같은 비 때 다시 젖으면 보수 접점과 다른 유입 경로를 비교해야 합니다.
피해 사진·발생 시각은 처음부터 남기고 보험사 통지는 원인 확인·피해 확대 방지와 병행합니다. 자료를 모두 만든 뒤까지 통지를 미루지 마세요. [상법 제657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36167). 실제 유입부를 보수한 뒤 강우·사용 경과와 남길 바탕 건조를 확인해 도배·장판 등 복구를 정합니다. 보상은 가입 담보·책임·인정 항목과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 후 습기가 줄지 않거나 범위가 넓어지면 잔수라고만 생각해 계속 기다리지 말고 점검을 요청하세요. 마감 시점은 경과 일수보다 새 유입과 바탕 상태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