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올 때만 천장 얼룩이나 벽지 젖음이 생긴다면, 비가 시작된 시각과 젖는 위치부터 기록하세요. 창호 코킹·외벽 균열·옥상 등 빗물 유입 경로를 좁힌 뒤 보수 범위와 마감 시점을 정해야 해요.
비가 오는 동안에는 안전한 범위에서 물에 약한 물건을 옮기고 유입수를 흡수·배수하세요.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외부 코킹을 직접 만지지 말고 실내에서 보이는 흔적을 남겨주세요. 외부 보수는 비가 그친 뒤 바탕 건조와 작업 조건을 확인해 진행해요.

창틀과 벽면 사이 실리콘의 갈라짐·들뜸·탈락은 먼저 살펴볼 단서예요. 우리 집 창문 아래가 젖는다면 해당 창호 하부를, 아래층 천장 피해라면 위쪽 세대의 창호·외벽·우수관을 함께 확인해요. 외벽의 미세 균열이나 옥상 방수층, 베란다 줄눈 틈도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지만 손상 흔적만으로 원인을 확정하지는 않아요.

빗물 유입 경로는 배관 압력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비가 올 때 젖는 위치와 외부 취약부를 연결해 살펴야 해요. 코킹을 보수했는데도 재발했다면 외벽 틈과 창틀 고정핀 주변 등 다른 유입부를 확인합니다. 원인이 남았거나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 벽지만 새로 붙이면 얼룩·곰팡이가 재발할 수 있어요.

복구는 원인 진단, 유입부 보수, 빗물 재유입 확인, 바탕 건조 확인, 마감 순서로 진행해요. 보수 후에는 다음 비에 같은 위치가 다시 젖는지 살피고, 필요한 국소 확인 시험은 담당자가 범위를 제한해 진행합니다. 바닥 전체를 물에 잠기게 하는 시험은 아래층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일률적으로 하지 않아요.
24~48시간 건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배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젖은 석고보드를 교체하는 경우와 콘크리트·벽체에 습기가 깊이 남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깊이 젖은 바탕은 수주에서 1~2개월까지 습기를 내보낼 수 있으므로 누수 중단과 실제 바탕 상태를 확인해 곰팡이 처리·도배 시점을 정해요.
보험사에는 사고 원인이 빗물 유입이라는 점을 알리고, 우리 집과 아래층 피해에 적용되는 담보를 각각 확인하세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창호·외벽의 빗물 피해가 보장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공용 부분이 의심되면 관리주체와 원인·관리 범위를 확인하고, 사고 통지는 사진과 견적이 모두 갖춰질 때까지 미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