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쪽 실내 천장 벽지가 젖었다면 처음 젖은 위치와 비·물 사용 뒤 변화를 먼저 남겨 주세요. 가까운 외부 타일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틈이 실내 누수의 원인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유입부를 확인하기 전에 특정 방수 재료와 전체 철거를 선택하지 마세요.
비 때 창호 가까이에서 새 젖음이 생긴다면 창틀 코킹과 외벽 틈을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외부 보수 기록이 있다면 손본 위치도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코킹을 고친 뒤에도 같은 조건에서 젖으면 빠진 구간이나 다른 외벽 틈 등 남은 유입부를 살펴야 합니다.
배관 검사도 받았다면 냉수·온수·난방 중 어느 계통을 확인했는지 구분해 주세요. 검사한 배관이 정상이라는 결과로 외부의 비 유입까지 정상이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공사 담당자나 관리 주체와 협의할 때도 현재 확인된 유입 위치와 필요한 보수 범위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판단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테라스 쪽 천장 벽지가 젖었다면 보수 상담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보험 없을 때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 있을 때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