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기준
비가 오는 동안에는 코킹·실링 등 근본적인 외부 보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선 추가 피해를 줄이는 응급조치를 한다.
원인을 좁히는 확인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수구를 정리하고, 바닥의 손상될 수 있는 물건을 치우며, 유입된 물이 다른 틈으로 흘러 2차 방수 누수를 만들지 않도록 흡수·배수한다. 비가 그친 뒤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창호 코킹, 외벽, 우수관 등 원인 부위를 점검하고 보수한다.
공사 범위를 정하는 조건
평소 물 사용이 거의 없는데 누수가 발생한다면 창문 실리콘·코킹이나 우수관 주변 방수처럼 특정 원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바닥 전체를 걷어내는 것은 누수 원인과 관계없는 과공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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