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때문에 벽지에 곰팡이 피어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전세살이중·2026.07.10·조회 67·이용 고객 사례

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겨우 입주한 지 1년 된 빌라 거주 중인 직장인이에요.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습해서 그런가 안방 한쪽 벽지 쪽이 눅눅해지는 것 같더니, 어제 확인해보니까 진짜 시커먼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처음에는 그냥 결로 때문인가 싶었는데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위층 배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윗집에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잘 들어주시더니, 이제는 자기네 집은 멀쩡한데 왜 우리 집만 그러냐면서 서로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관리소장님이랑 같이 올라가서 확인했는데 윗집 분이 너무 화를 내셔서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본인들 과실 인정하기 싫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성격이 불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도배 새로 하고 곰팡이 제거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로 책임 소재 따지느라 대화가 안 통하네요. 관리소에서는 일단 위층에서 조치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소통이 계속 꼬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이럴 때 제가 가입한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거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내시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15

답변 하나 더 보기 2026.09.10

관리실 설명이 “위층 배관일 가능성”이라면 아직 어떤 검사로 확인했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윗집이 화를 냈다는 상황과 실제 누수 원인은 별개이므로 “과실을 인정해달라”보다 “관리실이 의심한 배관과 우리 집 벽 위치를 함께 점검하자”고 범위를 좁혀 요청해보세요. 겉으로 멀쩡한 윗집 상태만으로 매립부 문제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일배책이 본인 벽지 손해를 일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 세대의 책임과 보험 적용, 본인 계약의 별도 재산 피해 담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전 곰팡이·젖음 사진, 발생 날짜와 관리실 점검 내용을 남겨두세요. 기존 점검 결과와 현재 피해 사진을 남겨 주세요. 필요한 보수 범위와 비용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체크해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1544-3644 또는 /inquiry 에 연락처와 사진을 남겨 주세요.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윗집 누수 때문에 벽지에 곰팡이 피어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보험 없을 때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 있을 때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천장·벽 가까이 1장
  • 방 전체가 보이게 1장
지금 물이 흐르고 있으면 전화가 빠릅니다1544-3644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확인한 상담 내용을 함께 접수합니다

판단: 아랫집 피해복구. 원인 공사와 건조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실제로 젖은 범위만큼 복구합니다.

연락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공사 범위·보험 적용·방문 일정은 통화 후 확정합니다.

전송 즉시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물을 내렸을 때 빠지지 않고 위로 차오르면 역류입니다. 역류한 물이 육가와 홈통 사이 같은 틈으로 타일 아래에 스며들면 별도의 방수 누수로 이어질 수 있어, 막힘만 뚫고 끝내지 않고 주변 방수와 아래층 누수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공용관이 벽을 통해 들어온 뒤 싱크대 밑 공급·환수 밸브까지 약 3m 안팎의 매립구간에는 중간 밸브가 없어 차단검사가 어렵습니다. 수도·난방·다른 원인을 충분히 배제한 뒤 이 구간만 남으면 직접 열어 확인·보수합니다.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합니다.

관련 서비스

댓글 9

  • 같은고민중2026.07.10

    아이고.. 진짜 스트레스 받으시겠네요. 저도 예전에 이 문제로 윗집이랑 얼굴 붉히고 싸운 적 있어서 그 기분 잘 알아요.

  • 배관경험자2026.07.10

    배관이 터진 건지 단순 결로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관리소랑 같이 확인하셨다니 다행이지만,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증거 사진 꼭 찍어두세요.

  • 월세탈출기2026.07.11

    일배(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보통 가해자(윗집)가 가입한 걸로 처리하는 거라 윗집이랑 협의가 관건이긴 하네요. 일단 본인 집 도배 견적부터 뽑아보세요!

  • 전세살이중2026.07.11

    증거 사진은 이미 찍어두긴 했는데 윗집분은 계속 저랑 말도 안 섞으려고 하시네요.

  • 체크리스트광2026.07.11

    상황이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가면 그냥 관리소에 공식적으로 민원 넣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지나가던집주인2026.07.11

    윗집 분이 성격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일단은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나 고민될 정도네요ㅠ

  • 구경꾼2026.07.11

    저도 이거 때문에 고생했는데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사이트에 무료 점검 접수 있길래 그거로 원인부터 잡고 얘기했더니 훨씬 수월했어요.

  • 전세살이중2026.07.11

    무료 점검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윗집입장2026.07.11

    옆집에서 말 꺼내면 일단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감정 섞지 마시고 관리소 통해서 공문 같은 거 보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전화로 바로 답 듣기 1544-3644번호만
남기기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