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에만 아래층 베란다 천장이 젖는데 창호 코킹 문제일까요?

햇볕이좋아요·2026.08.13·조회 70·이용 고객 사례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집중호우가 지나간 뒤에 갑자기 아래층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조금씩 벗겨지고 물기가 비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결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우수관 주변뿐만 아니라 창틀 근처 벽면까지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 바닥을 확인해 봤지만 육안으로는 딱히 물이 고여 있거나 새는 곳이 보이지 않아서 더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외부 창틀 실리콘 상태를 살펴봤는데, 몇 군데 갈라진 틈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겉면의 코킹 문제인지, 아니면 바닥 방수층 자체가 깨져서 물이 스며드는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부 로프 작업을 통해 창호 코킹만 다시 꼼꼼하게 시공하는 것, 둘째는 바닥 방수층 문제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탐지를 먼저 진행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우수관 주변의 결함인지 확인하고 부분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바닥을 다 뜯어내는 공사를 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 부담이 너무 커서, 비파괴 방식으로 원인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으셨던 분들 중에 창호 보수만으로 해결하신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정밀 탐지를 먼저 받는 것이 효율적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8.13

비가 온 뒤에만 피해가 생기고 외부 코킹에 갈라짐이 보인다면 창호 주변을 먼저 점검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다만 아래층에서 우수관 주변과 창틀 옆 벽면이 함께 젖는다고 하셨으므로 코킹 한 곳만 원인이라고 확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위층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아도 틈으로 유입된 물이 아래층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층 젖음이 처음 시작되는 위치와 위층 창호·우수관 하부의 위치를 대조한 다음, 코킹의 벌어짐·탈락과 인접 외벽 틈, 우수관 연결부와 주변 방수를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정밀 탐지를 의뢰할 때도 어떤 유입 경로를 확인하려는 검사인지 설명받으세요. 이 단계에서 바닥 전체 철거를 먼저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킹 결함과 피해 위치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창호 보수를, 우수관 하부의 연결·방수 결함이 확인되면 해당 부위 보수를 검토합니다. 로프 작업 견적에는 접근 비용, 기존 코킹 제거와 재시공 구간, 작업 중 발견되는 외벽 결함의 처리 범위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외벽 보수가 필요하면 관리사무소와 담당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 후에는 다음 비에 같은 위치에서 새 젖음이나 낙수가 생기는지 비교합니다. 코킹을 고친 뒤에도 재발할 경우에는 외벽의 다른 틈과 창틀 고정핀 주변까지 확인 범위를 넓힙니다.

답변 하나 더 보기 2026.09.10

비가 온 뒤에만 피해가 생기고 외부 코킹에 갈라짐이 보인다면 창호 주변을 먼저 점검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다만 아래층에서 우수관 주변과 창틀 옆 벽면이 함께 젖는다고 하셨으므로 코킹 한 곳만 원인이라고 확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위층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아도 틈으로 유입된 물이 아래층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층 젖음이 처음 시작되는 위치와 위층 창호·우수관 하부의 위치를 대조한 다음, 코킹의 벌어짐·탈락과 인접 외벽 틈, 우수관 연결부와 주변 방수를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정밀 탐지를 의뢰할 때도 어떤 유입 경로를 확인하려는 검사인지 설명받으세요. 이 단계에서 바닥 전체 철거를 먼저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가 올 때의 피해 사진과 창문·외벽 중 먼저 젖는 위치를 남겨 주세요. 저희가 바로 체크해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1544-3644 또는 /inquiry 에 연락처와 사진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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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젖은 곳 가까이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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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온 날이면 그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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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창호 코킹·외벽. 비 올 때 창문 쪽이 젖으면 창호 코킹부터 봅니다. 코킹만 반복하지 않고 외벽도 같이 봅니다.

연락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공사 범위·보험 적용·방문 일정은 통화 후 확정합니다.

전송 즉시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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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원인과 과실을 먼저 확인할 문제입니다. 그다음 임대인과 세입자의 보험 가입·보장·사고 조건을 각각 확인해 인정되는 범위와 남는 부담을 정리합니다.

보험사가 정확히 무엇이 안 된다고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보험계약이나 담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지, 공사비 중 특정 항목만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룩만으로 진행 중인 누수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피해 위치와 물의 양·지속성, 비나 물 사용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가능한 원인을 하나씩 확인하거나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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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물샘잡고싶어2026.08.13

    비 올 때만 젖는다면 일단 창호 코킹이나 외벽 크랙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집도 작년에 그랬는데 실리콘 덧방 하지 마시고 기존 거 다 긁어내고 새로 하세요.

    • 햇볕이좋아요2026.08.13

      기존 실리콘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해야 재발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참고하겠습니다.

  • 곰팡이싫어2026.08.13

    우수관 주변이 젖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코킹보다는 배관 연결 부위나 방수층 문제일 수도 있어요. 창호만 했다가 나중에 또 새면 돈 이중으로 듭니다.

    • 햇볕이좋아요2026.08.13

      맞아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밀 탐지를 먼저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 보험찾는사람2026.08.13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아래층 피해 복구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약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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