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덧방 시공 후 바닥으로 물이 새는데 방수 문제일까요?

누수 고민·2026.09.24·조회 6·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인테리어를 한 지 일 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화장실 입구 바닥 쪽으로 물이 조금씩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배관 문제인가 싶어 연결 부위에 휴지를 대보았지만 젖어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변기 정심도 긴 것으로 교체했는데도 계속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꼭지 연결 부위에 항상 물이 고여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바닥 누수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리모델링 때 욕조를 떼어낸 자리만 방수를 하고 나머지는 타일 덧방 시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방수층 문제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4

방수층 결함과 수도꼭지 연결부의 물 고임 두 가지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덧방 시공은 기존 타일 위에 새 타일을 붙이는 방식이라 기존 방수층이 깨져 있다면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듭니다. 특히 욕조 제거 부위만 부분 방수를 했다면 나머지 구역의 방수 상태가 불확실하므로 누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꼭지 연결부의 고인 물 역시 타일 틈새나 줄눈을 통해 바닥으로 유입되면 누수로 이어집니다. 먼저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1) 수도꼭지 연결부의 물 고임을 완전히 제거하고 며칠간 사용하지 않으며 바닥 젖음이 줄어드는지 관찰합니다. 2) 변기 주변이나 타일 줄눈에 균열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둡니다. 이후 전문 검사를 통해 배관 압력 테스트로 수도 배관 누수 여부를 먼저 배제해야 합니다. 하종건은 비파괴 방수 공법을 우선 고려합니다. 타일을 뜯지 않고 특수 약제를 침투시켜 방수층을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타일 상태가 양호하고 비파괴 공법이 적용 가능한 조건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타일이 이미 들떴거나 바닥 상태가 좋지 않다면 철거 후 전체 방수를 해야 합니다. 비파괴 공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배관 자체의 파손이 확인되면 해당 부위를 굴착하여 보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조건, 보험사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에 따라 실제 자부담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사 후 물 떨어짐이 멈춘 것과 완전히 마른 것은 다릅니다. 구조체에 머금은 물이 빠지는 시간을 두고 최종 확인합니다. 154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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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윗집 원인공사도 가입 담보와 사고 조건에 따라 탐지·철거·방수 등 원인 제거에 필요한 범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인 제거와 원상 마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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