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수리 후 피해 세대 인적 사항을 요구받는 이유
누수 고민·2026.09.27·조회 1·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윗집 우수관에서 물이 새서 저희 집 천장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소 통해서 윗집 책임이라는 걸 확인했고, 윗집에서 부른 수리 업체가 방문해서 점검하고 수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윗집에서 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며 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본인 집 수리하는 건데 왜 아랫집 거주자 정보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희 집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려는 건가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알려드려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7
아랫집에 생긴 누수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윗집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 복구 비용을 청구하려면 피해를 입은 대상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윗집이 가입한 보험의 담보 내용과 사고 조건을 확인합니다. 2) 보험사 심사를 통해 보상 가능한 범위가 결정됩니다. 하종건은 원인을 없애는 공사와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마감을 구분합니다. 탐지나 철거, 방수처럼 원인을 제거하는 공사는 보험 인정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새 타일이나 마루 같은 마감재 복구와 폐기물 처리 비용은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상 범위는 보험 상품과 특약,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상 절차는 가입 내용과 보험사가 인정하는 범위를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만약 보험 처리가 진행된다면 피해 복구 범위에 따라 실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 바랍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누수 수리 후 피해 세대 인적 사항을 요구받는 이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 있을 때
-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천장·벽 가까이 1장
- 방 전체가 보이게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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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 진단, 원인공사, 건조 확인, 피해복구, 보험 대응은 서로 이어져 있어 한 곳이 전체를 주관하면 공정 사이의 책임 공백과 정보 누락이 줄어듭니다.
윗집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는 들어온 물과 버린 물을 각각 검사해 그 집 원인인지 아닌지를 근거로 만듭니다.
타일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비용을 가릅니다. 하종건은 화장실 방수누수의 80% 이상을 비파괴 방수로 해결하고, 보험이 없으면 80만 원 이내, 보험이 있으면 100~120만 원 범위에서 보험 인정 안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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