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보험 접수했는데 업체랑 견적서 바꿔도 될까요?
누수 고민·2026.09.27·조회 1·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피해자인 저에게도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윗집에서 제출한 견적서로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업체의 시공 능력이 의심되어 부실공사가 걱정됩니다. 다행히 공사 시작 전이라 일정을 미뤄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업체와 견적서를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7
보험 접수 후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는지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르며, 업체와 견적서는 공사 시작 전이라면 변경 가능합니다. 보통은 가해 세대와 보험사가 먼저 협의하며, 피해 범위 확인이나 합의 과정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는 확정된 계약이 아니므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무작정 접수부터 하기보다 다음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정확한 누수 원인 파악 2) 아래층 피해 범위의 구체적인 확인 3)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적정 견적서 작성 원인과 피해 윤곽을 먼저 준비한 뒤 접수해야 보험사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내용 없이 접수부터 하면 자료가 부족해 협의가 어려울 수 있고, 소비자 선임권처럼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권리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 적용 범위는 가입 조건과 보험사 인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와 자기부담금,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하여 실제 부담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하종건은 불필요한 철거를 줄여 자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법을 선택합니다. 최종 결과는 물 떨어짐이 멈춘 상태를 넘어 완전히 마른 것까지 확인해야 끝납니다. 자세한 상담은 1544-3644로 가능합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윗집 누수 보험 접수했는데 업체랑 견적서 바꿔도 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보험이 없으면 비파괴 80만 원처럼 필요한 공사부터 견적을 드립니다
- 보험 있을 때
- 비파괴 보험 고객 100~120만 원. 보험 100% 처리 조건이 확인되면 실부담 0원
- 단서
- 가입 사실만으로 0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담보·사고 조건·보험사 심사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피해 부위 가까이 1장
- 보험 증권이나 가입 문자 화면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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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합니다.
빌라와 다가구는 층마다 세대 수와 평면이 다를 수 있어 바로 위 세대만 보고 원인을 정하지 않습니다. 건물 구조부터 맞춘 뒤 가까운 물 쓰는 공간을 찾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하종건은 비파괴 방수를 80만 원 이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큰 비용의 전체 철거를 먼저 권하지 않고, 실제 물이 들어가는 원인을 찾아 필요한 범위만 보수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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