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전등 쪽으로 물이 새는데 윗집 책임이 아니라고 하네요

누수 고민·2026.09.29·조회 1·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거실 창문에서 좀 떨어진 천장 전등 부근이 젖어 들어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실리콘 코킹 문제라며 윗집 때문이 아니라 개인 세대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윗집 창문 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저희 집으로 스민 것 같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외벽 크랙은 아니라고 하면서 윗집 쪽에 실리콘을 새로 쏴주었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만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9

아래층 천장 쪽에 피해가 나타난다면 윗세대의 창호 코킹이나 외벽, 우수관 등 위쪽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빗물 누수 여부와 피해 위치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층 천장의 물자국이나 페인트 벗겨짐 증상이 비가 오는 시기와 일치하는지 먼저 살핍니다. 빗물 누수라면 윗집 창문의 실리콘 상태를 점검하고 외벽 유입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가 올 때만 물자국이 생기고 평소에는 마르는지 관찰합니다. 2) 윗집 창문의 외부 코킹이 벌어지거나 탈락한 부분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코킹 불량 가능성이 높다면 보수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외벽 크랙이나 다른 빗물 유입 경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만약 코킹 보수 후에도 증상이 같다면 외벽이나 다른 위쪽 원인을 다시 추적해야 합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가입하신 담보와 사고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 떨어짐이 멈춘 것과 젖었던 부위가 완전히 마른 것은 다릅니다. 보수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 완전히 마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으로 상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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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젖은 곳 가까이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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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창호 코킹·외벽. 비 올 때 창문 쪽이 젖으면 창호 코킹부터 봅니다. 코킹만 반복하지 않고 외벽도 같이 봅니다.

연락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공사 범위·보험 적용·방문 일정은 통화 후 확정합니다.

전송 즉시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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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용을 멈추고 계량기를 잠근 뒤 약 30분 후 다시 열었을 때 별침이 움직이는지 봅니다. 움직이면 수도누수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정밀탐지를 대체하는 확정 기준은 아니고 수도 계통 가능성을 좁히는 1차 확인법입니다.

냉온수 배관과 같은 순서입니다. 압력검사로 새는지 확인하고, 청음으로 위치를 좁히고, 청음만으로 어렵거나 배관이 몰려 있으면 가스탐지를 함께 씁니다.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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