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 얼마 안 됐는데 누수 보험 처리가 안 된다네요
하종건·2026.10.01·조회 2·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집을 매수한 지 반년 정도 되었는데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고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보상이 절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10.01
보험사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보상이 안 된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히 매도자 책임이라는 말 한마디에 포기하기보다, 보험 계약이나 담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비 중 특정 항목만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에 보상 거절의 구체적인 근거와 항목을 요청합니다. 2) 거절 사유가 담보 범위 밖의 일인지, 아니면 피해 복구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인지 확인합니다. 3)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복구 견적 중 일부가 제외되었다면, 가구의 팽창이나 변형이 없거나 바닥의 변색, 들뜸, 뒤틀림이 없는 경우 보험 기준상 손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험 인정 범위와 추가로 원하는 복구 범위를 구분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자기부담금, 약관상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부담액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4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장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집 사고 얼마 안 됐는데 누수 보험 처리가 안 된다네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보험이 없으면 비파괴 80만 원처럼 필요한 공사부터 견적을 드립니다
- 보험 있을 때
- 비파괴 보험 고객 100~120만 원. 보험 100% 처리 조건이 확인되면 실부담 0원
- 단서
- 가입 사실만으로 0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담보·사고 조건·보험사 심사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사진 2장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피해 부위 가까이 1장
- 보험 증권이나 가입 문자 화면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되고, 사진은 접수 뒤 이 화면에서 바로 올립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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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낙수 자리는 탐지를 시작하는 범위이지 굴착 지점이 아닙니다. 지역난방은 싱크대 밑 공급·환수밸브까지 이어지는 매립구간이 검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오래된 곳은 이 구간 강관이 부식·천공되기도 합니다.
피해 위치와 마감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석고보드 천장이라 젖은 보드와 도배를 어차피 교체한다면 물이 멈춘 것을 확인한 뒤 바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벽지가 직접 붙어 있거나 벽체가 젖었다면 약 1~2개월 건조기간을 권합니다.
구조를 확인해야 갈립니다. 어느 세대가 쓰는 배관인지, 어디까지가 세대 구간인지를 실제 구조와 접속부로 판단하며, 최종 부담은 관리규약과 약관까지 확인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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