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끝났는데 베란다 탄성코트가 벗겨지며 누수가 의심돼요
하종건·2026.10.01·조회 2·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리모델링 막바지 단계인데 어제 갑자기 베란다 쪽에 누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탄성코트가 일어나면서 아래쪽으로 번지는 모양새라 우수관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몰랐던 것 같은데, 정말 기존부터 있었던 문제인지 아니면 이번 공사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타일은 덧방 시공을 했고 샷시 교체와 탄성코트 새로 칠하는 작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원래 있던 문제인지 공사 중에 생긴 문제인지 판별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10.01
우수관 주변 방수 불량이나 공용 배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진만으로는 공용부인지 전용부인지 법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구조와 누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래층에서 우수관 주변을 중심으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젖은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윗집에서는 물의 이동 경로가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아래층 피해 위치를 보면 원인을 좁힐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층 베란다 천장의 젖은 위치가 우수관 주변인지, 아니면 창틀이나 벽면 쪽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최근 비가 왔을 때 증상이 심해졌는지, 아니면 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젖어 있는지 관찰합니다. 하나종합건설(하종건)은 원인이 우수관 주변 방수 불량으로 확인되면 기존 우수관 하부를 커팅해 정리하고 삽관한 뒤 주변을 방수하여 물이 틈으로 스며들기 어려운 구조로 보수합니다. 이 방법은 우수관 주변의 방수층이 깨졌을 때 유효하며, 만약 배관 자체의 파손이나 공용부 결함이라면 보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결 여부는 아래층의 젖음과 페인트 손상이 더 진행되는지 경과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구조물이 완전히 마르는 시간과는 별개로 실제 낙수가 멈추는지를 보는 것이 기준입니다. 더 자세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사진으로 상담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장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리모델링 끝났는데 베란다 탄성코트가 벗겨지며 누수가 의심돼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우수관 주변 보수 80만 원, 베란다·세탁실 비파괴 보수 60만 원
- 보험 있을 때
- 가입 담보를 확인해 같은 사고의 베란다 공사와 아래층 페인트를 함께 정리합니다
- 단서
- 공용·전유 책임은 건물 구조와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해서 사진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진 2장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곳 가까이 1장
- 창문·우수관과의 위치가 보이게 멀리 1장
- 비 온 날이면 그때 사진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되고, 사진은 접수 뒤 이 화면에서 바로 올립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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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관에서 세대로 들어와 싱크대 밑 공급·환수밸브까지 이어지는 대략 3~5m 매립구간은 중간 차단밸브가 없어 일반 공압검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을 충분히 배제한 뒤 필요하면 이 구간을 직접 열어 확인합니다.
먼저 왜 인정하지 않는지 이유를 확인합니다. 가구나 바닥에 실제 손상이 없으면 보험 기준상 손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보험 인정범위와 고객이 원하는 추가 복구를 나눠 설명하고 협의합니다.
빌라와 다가구는 층마다 세대 수와 평면이 다를 수 있어 바로 위 세대만 보고 원인을 정하지 않습니다. 건물 구조부터 맞춘 뒤 가까운 물 쓰는 공간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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