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실 온수관을 보수했다면 아래층 도배 날짜를 정하기 전에 보수한 구간과 실제 물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천장에 30일을 기다리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해결됐는지와 어떤 젖은 자재를 남기는지가 복구 준비의 기준입니다.
수도 배관의 원인을 확인해 보수한 뒤에는 앞서 고인 물이 3~7일가량 늦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급수 보수 뒤의 잔수 설명이며 모든 누수를 그 기간 동안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이 늘거나 새로운 피해가 생기면 보수한 구간과 남은 유입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이 완전히 해결되고 실제 낙수가 멈췄다면 젖은 석고보드·벽지를 교체하는 복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벽체나 콘크리트를 남겨 마감할 곳은 그 바탕의 잔습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겉벽지가 축축한 상태와 구조체에서 새 물방울이 생기는 상태도 구분해 전달하세요.
위층 공사 기록에서는 온수관의 실제 손상 위치와 교체 범위, 보수 뒤 해당 구간의 확인 결과를 받아 두세요. 세탁실에 있다는 이유로 진동이 손상 원인이라고 정하지 않으며, 온수 검사 결과 하나로 창호나 배수 주변의 유입까지 모두 해결됐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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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판단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세탁실 온수관을 보수했다면 아래층 도배는 꼭 30일 뒤에 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보험 없을 때
벽 타공 80만 원, 노출·무타공 40~60만 원
보험 있을 때
80~90만 원 범위에서 보험 인정 안으로 처리합니다
단서
미세누수·가스탐지·특수구조·이틀 탐지는 20~30만 원 추가 가능성을 공사 전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