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천장 물 샌다고 난리인데 관리소랑 이웃 사이에서 미칠 것 같아요

베란다지킴이·2026.07.12·조회 54·이용 고객 사례

질문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아랫집 거실 쪽 천장이 젖어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고 멘붕에 빠진 10년 차 아파트 주민입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한 배관 문제인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버렸네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절차대로 하라는데, 그 과정에서 아랫집 분이랑 계속 마주치고 소통하다 보니 감정만 상하고 서로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랫집 분은 벌써 벽지가 다 망가졌다며 당장 수리해주고 보상해달라고 화를 내시고, 저는 정확한 원인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제가 다 떠안는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관리소 직원은 중간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만 하고 제대로적인 해결책을 안 주니까요. 이제는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서로 얼굴 붉히는 것도 지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원인 파악 확실히 해주는 곳 불러서 처리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을까요? 혹시 저처럼 이웃이랑 소통 꼬여서 고생하신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15

답변 하나 더 보기 2026.09.10

원인 점검을 받으면 비용과 책임을 협의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를 부르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랫집 피해 확인과 추가 피해를 줄이는 조치는 지금 진행하고, 최종 비용 분담은 원인과 관리 구간을 확인한 뒤 협의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우선 아랫집 거실의 젖은 범위를 함께 촬영하고, 그 위에 해당하는 집 안 공간과 설비 위치를 대조하세요. 업체에는 누수 원인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배관·시설의 구간, 검사 결과와 미확인 부분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는 그 구간이 공용인지 전유인지 배관도·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피해 천장 바로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인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 새는 위치 사진 한 장과 언제부터 새는지 남겨 주세요. 저희가 바로 체크해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1544-3644 또는 /inquiry 에 연락처와 사진을 남겨 주세요.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아랫집 천장 물 샌다고 난리인데 관리소랑 이웃 사이에서 미칠 것 같아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보험 없을 때
검사 자체에는 비용이 듭니다. 공압검사 30만 원. 수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검사비는 있습니다
보험 있을 때
우리 집이 원인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원인공사와 아랫집 복구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서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소견서를 써서 관리실과 상대 세대에 넘깁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아래층 피해 부위 가까이 1장
  • 우리 집 화장실·베란다 바닥 1장
지금 물이 흐르고 있으면 전화가 빠릅니다1544-3644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확인한 상담 내용을 함께 접수합니다

판단: 우리 집이 원인인지 확인. 바로 위층이라는 이유로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로 가린 뒤 책임과 보험을 정리합니다.

연락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공사 범위·보험 적용·방문 일정은 통화 후 확정합니다.

전송 즉시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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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서 우수관 둘레를 중심으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젖은 흔적이 반복되면 우수관 하부 방수를 의심합니다. 필요하면 우수관 하부를 커팅해 정리하고 삽관한 뒤 주변을 방수합니다.

네. 역류한 물이 육가·타일 틈·장판 아래로 스며들었다면 물은 멈췄어도 남은 수분이 마르는 동안 벽 아래 도배나 장판 주변에 곰팡이와 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 누수나 재역류가 아닌 경우가 많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공용관이 벽을 통해 들어온 뒤 싱크대 밑 공급·환수 밸브까지 약 3m 안팎의 매립구간에는 중간 밸브가 없어 차단검사가 어렵습니다. 수도·난방·다른 원인을 충분히 배제한 뒤 이 구간만 남으면 직접 열어 확인·보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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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셀프수리러2026.07.13

    아랫집이랑 직접 대화하면 감정만 상하니까 관리소 통해서 공문이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제일 속 편해요.

  • 인테리어했던사람2026.07.13

    원인 파악이 먼저예요. 배관인지 방수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책임 소재도 가려지고 아랫집에도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 꼼꼼주부2026.07.13

    저도 예전에 겪었는데 일단 피해 부위랑 현재 상태 사진부터 엄청 찍어두세요. 나중에 보상 범위 논의할 때 증거가 됩니다.

  • 윗집입장2026.07.13

    아래층 분이 화내시는 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본인 집 망가지니까 예민해지셔서 그런 걸 거예요. 일단 들어주기만 하시고 대화는 최소화하세요.

  • 배관경험자2026.07.13

    관리소 말대로 공용부인지 전유부분인지 확실히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거에 따라 책임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 구경꾼2026.07.14

    이런 상황이면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전문 업체 불러서 원인부터 파악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 현실조언2026.07.1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으시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도움 될 수도 있거든요.

  • 요즘집걱정2026.07.14

    저도 아랫집이랑 소통 때문에 스트레스받았는데, 여기 사이트에 무료 점검 접수 있길래 그거로 원인부터 파악하고 해결했어요.

  • 베란다지킴이2026.07.14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말씀은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베란다지킴이2026.07.15

    원인 파악 확실히 해주는 업체 부르면 관리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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