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복구 순서·누수 도배 비용·누수업체 상담 답변
하나종합건설 상담 질문·2026.09.12·조회 15·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먼저 확인할 기준 기본적으로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의 누수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원인을 좁히는 확인 반드시 따로 맡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원인 진단, 원인공사, 건조 확인, 피해복구, 보험 대응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한 곳에서 주관하면 공정 사이의 책임 공백과 정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12
기본적으로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아랫집의 누수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담보, 사고 원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누수 피해복구 순서·누수 도배 비용·누수업체 상담 답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 있을 때
-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천장·벽 가까이 1장
- 방 전체가 보이게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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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은 보이는 위치가 아니라 어느 세대가 쓰는 배관인지로 가릅니다. 우리 집에서 내려간 하수·오수 배관이 아래층 천장을 지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먼저 실제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같은 사고에 적용될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지 가입 구조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상 가능한 사고라면 약관과 보상 구조를 정확히 해석해 실제 부담액을 비교한 뒤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곰팡이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물이 아직 들어오고 있는지, 이미 들어온 물이 마르는 중인지를 확인하고 둘 다 아니면 다른 방향까지 열어 두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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