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수전을 쓸 때만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새요
누수 고민·2026.09.26·조회 3·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수전 체결 부위의 테프론 테이프 불량으로 판정받고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욕조 쪽 수전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최근 다시 누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욕조 수전을 사용할 때만 물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월풀 욕조를 제거하고 일반 욕조로 바꾸면서 수도관 이설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온수 수전의 체결 문제일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6
배관 연결부의 체결 불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전을 사용할 때만 물이 떨어진다면 배관 접속부의 패킹이나 연결 상태에 문제가 생겨 물이 새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콘크리트 면이 넓게 젖어 천천히 떨어진다면 화장실 사용수가 구조체로 스민 방수 문제로 방향을 잡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아래층 천장 점검구를 열어 물이 떨어지는 정확한 위치가 배관 연결부인지 콘크리트 면인지 구분합니다. 2) 의심되는 수전의 사용을 며칠간 중단하고 아래층 낙수량이 줄어드는지 관찰하여 연관성을 확인합니다. 배관 연결부 문제로 확정되면 해당 부위를 재체결하거나 부속을 교체하여 해결합니다. 만약 배관 문제가 아니라 방수층 손상으로 판명되면 비파괴 방수 공법을 고려합니다. 다만 비파괴 방수는 바닥이나 타일 상태가 적합해야 하며, 상태가 맞지 않으면 철거 후 방수 공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리 후에는 물 떨어짐이 멈춘 것과 완전히 마른 것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잔수가 빠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자기부담금, 보상 인정 범위는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1544-3644로 문의 바랍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욕조 수전을 쓸 때만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새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배관 공사 기준으로 노출된 곳은 40~60만 원, 벽을 열어야 하면 80만 원
- 보험 있을 때
- 보험 고객은 80~90만 원 범위에서 보험 인정 안으로 처리합니다
- 단서
- 공사 전에 금액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아래층 천장 젖은 곳 가까이 1장
- 천장 전체가 보이게 멀리 1장
- 물이 떨어지는 영상이 있으면 함께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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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식으로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UBR·패널·플로어 방식 화장실은 누수 구조가 달라 구조와 누수 상태를 따로 검사한 뒤 공사 방향을 정합니다.
창문을 열어 바깥쪽 코킹이 벌어지거나 떨어졌는지부터 봅니다. 빗물 누수에서 눈으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1차 점검 지점입니다.
며칠 동안 실제로 물을 충분히 쓰면서 다시 거꾸로 올라오거나 배수가 늦어지는지 봅니다. 작업 직후엔 뚫린 것처럼 보여도 막힘이 덜 제거됐으면 다시 역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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