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점검 후 수리 안 하기로 했는데 출장비 누가 내나요?
하종건·2026.09.30·조회 2·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시작된 지 꽤 됐습니다. 전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이 바뀔 때까지 해결이 안 됐고, 최근에는 상태가 너무 심해져서 윗집에 알렸습니다. 윗집에서 아는 전문가를 부르겠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합판을 조금 뜯어보더니 윗집 싱크대와 연결된 파이프 결합 부위가 헐거워져서 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리 비용으로 40만 원을 요구하면서 윗집 책임이 아니니 저희 집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에 물어보니 본드나 실리콘으로 메꾸면 10만 원, 새로 결합하면 30만 원 정도라고 해서 결국 수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업자가 두 번 방문해 총 1시간도 안 계셨는데, 부른 건 윗집이지만 저희 집 천장을 뜯었으니 저희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주장과 윗집이 부른 업체니 윗집이 내야 한다는 의견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점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30
원인 세대가 누구인지와 업체를 호출한 주체에 따라 판단합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 배관 결합 부위의 결함으로 밝혀졌다면 이는 윗집의 관리 책임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체를 선정하고 호출한 주체가 윗집이므로, 진단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하종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원인을 확정합니다. 1) 아래층 피해 위치와 물의 양, 패턴을 확인합니다. 2) 의심되는 배관의 사용을 중단하고 낙수량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3) 필요시 내시경이나 열화상 카메라로 유입 지점을 특정합니다. 배관 연결 부위의 누수는 해당 부위를 정확히 찾아 보수하면 해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다른 업체가 진단을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거나 판단이 엇갈린다면, 전 업체가 원인을 잘못 판단했는지 또는 다른 위치에서 누수가 진행 중인지를 기존 자료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 구분한 뒤 다음 진단 방향을 잡습니다. 비용 부담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조건,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약관 확인 전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해결 여부는 단순히 젖은 자국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층 낙수가 실제로 멈추는지로 판단합니다. 구조물이 완전히 마르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며 이는 복구 공사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 바랍니다.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누수 점검 후 수리 안 하기로 했는데 출장비 누가 내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재진단은 필요한 검사만 합니다. 공압검사 30만 원. 공사가 필요하면 원인에 따라 금액을 먼저 정합니다
- 보험 있을 때
- 원인공사는 가입 담보와 사고 조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서
- 하종건 비파괴 뒤 철거로 바뀌면 앞서 한 비파괴 비용은 절반 이하 등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전에 공사한 자리 1장
- 지금 물이 나오는 곳 1장
- 이전 업체 견적서·사진이 있으면 함께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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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이는 도배 상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배와 석고를 일부 뚫어 실제 누수 타점을 확인하고, 타점을 열어 둔 채 언제 물이 생기고 멈추며 어떤 조건에서 다시 생기는지 패턴을 봅니다.
변기 하부와 배관 연결부는 반드시 강하게 의심하지만, '물이 나오는 자리 = 물이 들어간 자리'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물은 바닥 안에서 가장 약한 틈으로 이동해 나옵니다.
먼저 누수 해결이 목적인지, 베란다 전체 철거방수공사를 원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물을 거의 안 쓰는 베란다라면 창문 코킹·우수관 주변 같은 특정 원인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원인과 무관한 전체 철거는 과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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