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하려는 집 외벽 쪽 벽면에 곰팡이와 누수 흔적이 있어요
하종건·2026.10.01·조회 1·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리모델링 된 구축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가구를 치우고 보니 외벽 쪽 벽면에 곰팡이와 누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가구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집주인은 원래 있었다고 하고, 부동산에서 부른 업자는 외벽 크랙이 원인이라며 외부 작업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내부는 제가 고쳐야 한다는데, 그냥 벽지만 새로 해도 될까요? 전 집주인이 단열재 시공과 실크벽지 작업을 해주겠다며 비용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외벽 문제로 확인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창틀 쪽 사진만으로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10.01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마감부터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외벽 크랙이나 창호 코킹 문제인지, 혹은 다른 내부 결함인지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배부터 하면 다시 젖고 곰팡이가 생겨 결국 재시공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벽지만 바르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 비가 올 때 외벽이나 창틀 주변으로 물이 스며드는지 직접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2)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세대의 과거 누수 이력이나 공용부 점검 기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3) 전문 장비를 이용해 외벽 유입 경로와 내부 습도 상태를 측정하는 전문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나종합건설(하종건)은 물이 들어오는 유입점을 정확히 찾아 그 부분만 보수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외벽이나 창호의 문제라면 코킹 상태와 벽체 균열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상태에 따라 보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 보수 후에도 증상이 반복된다면 내부 배관이나 다른 구조적 결함을 의심하고 다음 단계의 정밀 탐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의 사고 조건과 보험사의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과 인정 범위를 먼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해결 여부는 벽지가 마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비가 왔을 때 같은 자리가 다시 젖지 않는지로 판단합니다. 구조물이 완전히 마르는 것은 복구와 마감 시점을 정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더 자세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장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매수하려는 집 외벽 쪽 벽면에 곰팡이와 누수 흔적이 있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코킹 보수는 범위를 보고 공사 전에 금액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보험 있을 때
- 창호 코킹은 실제 누수 피해 근거와 가입 담보를 확인해, 같은 사고의 코킹·베란다 공사·아래층 페인트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진 2장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곳 가까이 1장
- 창문·우수관과의 위치가 보이게 멀리 1장
- 비 온 날이면 그때 사진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되고, 사진은 접수 뒤 이 화면에서 바로 올립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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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빠른 접수가 최선은 아닙니다. 누수 원인과 아래층 피해 범위, 예상 공사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사진·견적·현장자료가 정리된 뒤 접수하는 것을 기본 흐름으로 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같은 권리와 기한은 개별 계약과 현행 절차를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젖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타점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지입니다. 낙수가 멈췄다면 원인 누수는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방식으로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UBR·패널·플로어 방식 화장실은 누수 구조가 달라 구조와 누수 상태를 따로 검사한 뒤 공사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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