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를 사용할 때 아래층 천장에 물이 떨어진다면 사용 시각과 실제 물이 나타난 위치를 먼저 맞춰 보세요. 욕조 쪽을 우선 살필 단서가 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배관 이탈이나 막힘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층 점검구에서는 담당자가 배관 연결부를 살핍니다. 접속부에서 직접 물이 새면 패킹·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콘크리트가 젖어 서서히 배면 위층 사용수가 들어가는 곳을 좁혀야 합니다. 물이 흘러 나온 자리와 처음 들어간 자리가 다를 수 있어 매립등 근처 낙수만 보고 그 위를 바로 철거하지 않습니다.
접근이 어려워 천장 일부 개방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관찰 목적·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실제 배관 연결 불량이 확인되면 해당 연결부 보수가 필요합니다. 주변 틈으로 사용수가 들어간다면 확인된 유입부의 방수 보수를 검토합니다. 두 작업을 모두 해야 한다면 각각의 확인 근거를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누수 점검 참고 사진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판단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욕조를 쓸 때만 아래층에 물이 떨어지면 무엇을 점검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보험 없을 때
배관이면 당일 보수(노출 40~60만 원, 벽 타공 80만 원 기준), 방수면 비파괴 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