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누수를 고쳤는데도 아래층에서 며칠 동안 물이 떨어질 수 있나요?
수도누수 원인을 보수한 뒤에도 천장 구조체나 석고보드 위에 이미 고여 있던 물이 빠져나오면서 보통 3~7일 정도 물방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도배가 젖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누수라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타점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래층 피해 마감은 원인공사와 구분해 별도 복구 공사로 진행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인정되는 범위와 손해사정 결과에 맞춰 진행하고, 보험이 없으면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불필요하게 넓히지 않고 최소한의 복구 범위와 비용을 잡아 제안합니다.
아래층에서 원인공사뿐 아니라 피해 마감까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도배·석고가 가리고 있으면 실제 물의 출발점과 젖음 범위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새로 확인된 사실 제시 → 작은 시술로 해결 불가 이유 → 수술에 해당하는 큰 공사가 필요한 포인트 → 변경 범위·추가비용 투명하게 제시 → 동의 후 진행.
수도누수, 현장에서 무엇을 보나요?
수도 위주 업체가 방수 영역을 놓칠 수 있으므로 하종건은 수도와 방수를 함께 보는 관점으로 재진단한다고 설명한다. 보름~한 달 등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속되면 실제 누수 지속으로 보고 이전 업체의 공사자료·진단내용을 다시 검토해 오류 지점을 찾는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누수량·간격, 현재 피해 사진을 정리해 상담 접수란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