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베란다 우수관 누수 책임 소재와 하자담보책임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곰팡이싫어용·2026.08.10·조회 170·이용 고객 사례
질문
안녕하세요.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를 매매해서 전체 리모델링 후 입주한 지 이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윗집에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베란다 우수관 주변 벽면에 누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칠한 탄성코트가 부풀어 오르고 물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요청했더니, 원래는 수직으로 관통되어야 할 우수관을 이전 거주자가 임의로 개조해서 나팔 모양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이 역류하거나 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관리소 측에서는 공용 부분이 아니라 세대 내 개조로 인한 문제라 본인들이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중개인을 통해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사실 잔금 치르기 직전에 아주 미세한 누수 흔적을 발견해서 당시 중개인과 관리소에 알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리소에서는 지금 당장 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아니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말하라고 해서 일단 입주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비가 올 때마다 증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인데, 잔금 전 흔적을 인지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됩니다. 둘째, 윗집의 개조 책임이 크다면 윗집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그냥 제가 비용을 들여 우수관 교체 공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쭙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우수관 개조 복구 공사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8.10
비와 위층 에어컨 사용 때 각각 어느 연결·관통부에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하세요. 관 형태가 특이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유입이나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열화상은 온도 차이의 보조 수단이며 내시경도 관찰 가능한 구간의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잔금 전 발견·통지 날짜, 당시 매도인·중개인·관리소 답변과 매매계약을 보관하세요. 인지 시점·내용과 약정은 매도인 책임 검토에 관련되므로 현재 원인 자료와 함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4개월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불가능을 확정하지 마세요. 수리는 확인된 관 구간·연결·관통부 방수와 철거·마감 항목으로 견적을 나눠 받으세요. 현재 피해 억제와 점검은 책임 협의와 병행하고, 코팅부터 덮거나 우수관 전체를 교체하는 결정을 먼저 내리지는 마세요.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구축 아파트 베란다 우수관 누수 책임 소재와 하자담보책임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검사 자체에는 비용이 듭니다. 공압검사 30만 원. 수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검사비는 있습니다
- 보험 있을 때
- 우리 집이 원인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원인공사와 아랫집 복구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서
-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소견서를 써서 관리실과 상대 세대에 넘깁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아래층 피해 부위 가까이 1장
- 우리 집 화장실·베란다 바닥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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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실제로 물을 충분히 쓰면서 다시 거꾸로 올라오거나 배수가 늦어지는지 봅니다. 작업 직후엔 뚫린 것처럼 보여도 막힘이 덜 제거됐으면 다시 역류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력이 걸린 냉온수·난방배관이 터지면 1~10초 단위로 빠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몇 분에 한 방울이면 화장실 사용수에 의한 방수 문제 가능성을 더 봅니다. 단독 확정 기준은 아닙니다.
석고보드 위에 물이 고여 있으면 겉도배만 봐서는 누수가 언제 멈췄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이 나오는 지점 주변을 손바닥 크기만 열어 크랙·틈·구조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지 직접 봅니다. 건조용 구멍이 아니라 관찰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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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물새면스트레스2026.08.10
잔금 전에 이미 흔적을 보셨고 관리소 확인까지 받으셨다면 매도인 책임 묻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몰랐어야 담보책임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곰팡이싫어용2026.08.10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당시에는 관리소에서 괜찮다고 해서 믿고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 소재를 따지려니 막막하네요.
햇살가득베란다2026.08.10
우수관 개조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윗집에서 임의로 손댄 거라면 당연히 윗집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관리소 말만 믿지 마시고 전문 업체 불러서 정확한 원인 진단서부터 받으세요.
곰팡이싫어용2026.08.10
진단서를 먼저 받는 게 좋겠군요. 혹시 진단 비용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구축살이달인2026.08.10
저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결국 전 주인하고 합의해서 반반 부담했습니다. 법대로 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라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법보다주먹2026.08.10
중개인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안 했네요. 관리소에 말하라고 하고 끝낸 건 무책임한 처사 같습니다. 중개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