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누수 보상을 해줬는데 다시 곰팡이가 생겼을 때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누수 고민·2026.09.20·조회 18·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오랫동안 집을 전세로 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올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당시 작은방에 누수 흔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입주 날짜 때문에 그냥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벽지가 뜨고 곰팡이가 심해져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배 업체에서는 곰팡이 제거와 인건비를 포함해 140에서 200만 원 정도 견적을 줬는데, 윗집에서는 아는 분을 통해 4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윗집 분은 10년 전에 세입자에게 도배비 20만 원을 줬으니 그걸로 끝난 거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거나 이전에 보상을 한 적이 있어도 다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0
과거에 보상을 했더라도 현재 누수가 진행 중이라면 윗집에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보상이 단순한 도배 비용 지원이었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누수 원인을 찾아 수리한 뒤에 이루어진 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벽지 안쪽 콘크리트 벽면이 여전히 젖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윗집의 배관이나 방수층에 결함이 있는지 전문 검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벽체나 콘크리트가 젖은 상태라면 단순 도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벽체와 윗집 바닥에 남은 수분이 계속 습기를 방출하면 곰팡이와 변색이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종건은 이런 벽체 잔습이 의심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약 1~2개월까지 충분한 건조기간을 두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건조 없이 바로 도배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인 세대의 수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물 떨어짐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충분히 말린 뒤 복구 공사를 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은 윗집의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조건, 자기부담금 및 인정 범위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현장 진단과 약관 확인 후에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예전에 누수 보상을 해줬는데 다시 곰팡이가 생겼을 때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 있을 때
-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천장·벽 가까이 1장
- 방 전체가 보이게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공용관이 벽을 통해 들어온 뒤 싱크대 밑 공급·환수 밸브까지 약 3m 안팎의 매립구간에는 중간 밸브가 없어 차단검사가 어렵습니다. 수도·난방·다른 원인을 충분히 배제한 뒤 이 구간만 남으면 직접 열어 확인·보수합니다.
피해 위치와 마감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석고보드 천장이라 젖은 보드와 도배를 어차피 교체한다면 물이 멈춘 것을 확인한 뒤 바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벽지가 직접 붙어 있거나 벽체가 젖었다면 약 1~2개월 건조기간을 권합니다.
관리실 판단도 참고자료입니다. 왜 그렇게 봤는지 근거 자료를 받아 현장 정황과 맞춰 보고, 맞지 않으면 근거를 들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관련 서비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