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공사 때 기존 벽지 안 뜯고 덧방한 거 업자 맘대로 한 건가요?
누수 고민·2026.09.22·조회 11·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이사 올 때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도배를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기존 벽지를 모두 제거하고 초배 작업을 거친 뒤에 도배하기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 누수가 발생해 벽지를 뜯어보니, 기존 벽지 위에 그대로 덧방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작업자들이 임의로 덧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보통 작업자가 업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업체 대표는 확인 후 덧방이 맞다며 사과하긴 했는데, 이런 식의 시공이 일반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2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진행한 시공입니다. 도배 공사에서 기존 벽지를 제거하고 초배를 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공정의 핵심입니다. 작업자가 편의를 위해 임의로 덧방을 했거나,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입니다. 현재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1) 젖은 벽지를 걷어내어 내부 석고보드의 오염 상태를 확인합니다. 2) 곰팡이나 변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하종건은 누수 피해 복구 시 내부 상태에 따라 방법을 정합니다. 천장만 젖은 경우라면 젖은 도배지와 석고를 넓게 걷어 내고 빠르게 복구합니다. 다만 벽면까지 젖어 내부 습기가 많은 상태라면 단순 도배가 아니라 충분한 건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덧방을 하면 내부 부식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복구 후에는 물 떨어짐이 멈춘 것과 내부가 완전히 마른 것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겉면만 말랐다고 바로 마감하면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정확한 진단과 복구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면 1544-3644로 연락 주십시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도배 공사 때 기존 벽지 안 뜯고 덧방한 거 업자 맘대로 한 건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 있을 때
-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천장·벽 가까이 1장
- 방 전체가 보이게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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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다가구는 층마다 세대 수와 평면이 다를 수 있어 바로 위 세대만 보고 원인을 정하지 않습니다. 건물 구조부터 맞춘 뒤 가까운 물 쓰는 공간을 찾습니다.
먼저 실제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같은 사고에 적용될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지 가입 구조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상 가능한 사고라면 약관과 보상 구조를 정확히 해석해 실제 부담액을 비교한 뒤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윗집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는 들어온 물과 버린 물을 각각 검사해 그 집 원인인지 아닌지를 근거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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