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복구 공사 범위 때문에 윗집과 갈등이 심해요
누수 고민·2026.09.28·조회 2·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누수가 멈춘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윗집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합의하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윗집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는데 그분만 믿겠다고 하셔서 일단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 견적서만으로는 누수로 인해 어디까지 피해를 입었는지, 복구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소견서를 요청했는데 윗집에서는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며 화를 냅니다. 그냥 해준다는데 왜 까다롭게 구느냐며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객관적인 확인 없이 그냥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8
피해 복구 범위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원인 제거와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마감을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견적서에는 구체적인 피해 원인과 그에 따른 복구 근거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소견서가 없으면 실제 누수 피해 범위보다 과하게 공사하거나, 정작 필요한 부분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 누수 발생 당시의 사진과 영상 기록을 다시 정리합니다. 2) 현재 피해 부위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3) 전문 업체를 통해 피해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하종건은 불필요한 마감 철거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비파괴 방식으로 접근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굴착은 최소한으로 하고 배관을 보수한 뒤 기존 자재를 다시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별도 마감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윗집과 합의가 어렵고 객관적인 범위 확정이 안 된다면 제3의 전문 업체에 진단을 맡겨 범위를 확정 짓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철거나 교체보다는 실익이 있는 공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조건, 보험사가 인정하는 범위를 확인하면 보상 가능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 범위는 보험 상품과 특약,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복구가 완료된 후에는 단순히 물 떨어짐이 멈춘 것을 넘어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세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1544-3644로 연락 바랍니다.
보험이 있나요? 실제 부담과 접수
위 답변 그대로입니다. 보험 유무를 고르면 실제로 낼 돈이 바뀝니다. 사진 2컷이나 번호를 남기면 이 판단이 함께 접수됩니다.
누수 복구 공사 범위 때문에 윗집과 갈등이 심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나요?
- 보험 없을 때
- 윗집 보험이 없으면 실제 젖은 범위만 실비로 견적을 냅니다.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 있을 때
- 아랫집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공사는 인정돼도 새 타일·마루 같은 마감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진 2컷 보내면 답을 드립니다
- 젖은 천장·벽 가까이 1장
- 방 전체가 보이게 1장
전화가 어려우면 번호만 남기세요. 판단 내용이 함께 접수됩니다
접수만으로 공사가 확정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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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용을 멈추고 계량기를 잠근 뒤 약 30분 후 다시 열었을 때 별침이 움직이는지 봅니다. 움직이면 수도누수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정밀탐지를 대체하는 확정 기준은 아니고 수도 계통 가능성을 좁히는 1차 확인법입니다.
장판을 열어 두면 표면은 쉽게 마릅니다. 기준은 충분히 말린 뒤 장판을 다시 덮었을 때 수일 동안 물기나 습기가 다시 차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 놓았을 때 마른 것만으로는 완전 건조로 보지 않습니다.
배관은 보이는 위치가 아니라 어느 세대가 쓰는 배관인지로 가릅니다. 우리 집에서 내려간 하수·오수 배관이 아래층 천장을 지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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