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나서 안방 화장실 누수 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누수 고민·2026.09.23·조회 10·상담 질문·공식 설명
질문
아버지가 집을 매도하셨는데 매수인이 안방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의 요청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한 달 정도 먼저 이사를 나가주셨고, 매수인은 안방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모두 수리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누수 관련 문제가 전혀 없으셨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시점에 갑자기 누수가 생겼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신 상황입니다. 안방 화장실은 공사를 하지 않았으니 매도인 책임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20년간 문제없던 곳이 인테리어 후에 누수가 생겼다면 매도인이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종건 답변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3
단순히 거주 기간이나 공사 여부만으로는 책임 소재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기존 시설의 노후화인지,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이나 결함 때문인지 정밀 검사로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누수 지점이 공사를 하지 않은 안방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구역의 공사 과정에서 배관에 충격이 가해졌거나 누수 경로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아래층 누수 지점의 정확한 위치와 양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2) 안방 화장실 내의 수전이나 변기 등 의심되는 부분의 사용을 중단하고 아래층 낙수량이 변하는지 관찰합니다. 3) 전문 장비를 이용해 배관 압력 검사와 정밀 탐지를 실시하여 원인을 확정합니다. 하종건은 원인을 좁히기 위해 열화상이나 내시경 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의심 부위의 사용 중단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여 원인을 배제하고 확정합니다. 만약 방수층 문제라면 타일 상태에 따라 비파괴 방수 공법을 적용하지만, 바닥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면 철거 후 방수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공사 중 과실로 판단될 경우, 책임 범위에 대해 법적 혹은 보험 약관에 따른 조율이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조건,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실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해결 후에는 물 떨어짐이 멈춘 것과 콘크리트가 완전히 마른 것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은 1544-3644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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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만으로 진행 중인 누수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피해 위치와 물의 양·지속성, 비나 물 사용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가능한 원인을 하나씩 확인하거나 배제합니다.
비파괴 방수는 보통 2~3시간, 늦어도 당일에 끝나고 바로 씁니다. 타일을 철거하는 방수는 보통 2~3일이며, 타일 작업 후 하루 정도 양생한 다음 날부터 씁니다.
언제, 어디에 물이 나타나는지가 답입니다. 비 올 때면 창호 코킹·외벽 틈·우수관 주변 방수, 여름철이면 에어컨 배수, 세탁 후면 세탁 배수·방수부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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